"발표 싫어"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서 '아동학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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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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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급에서는 모둠별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B 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병원놀이, 율동 등의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 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니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 씨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양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 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벗어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서이초 사건 같은게 아니었으면 이런 판결도 나오기 힘들었을듯

댓글 18 / 1 페이지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5.♡.186.17)
작성일 어제 20:58
1, 2심 결과가 놀랍더군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어제 21:00
팔 잡아 일으킨게 학대라고 판결했다는거잖아요?
1,2심 판사들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8.39)
작성일 어제 21:05
@kita님에게 답글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15.♡.243.61)
작성일 어제 21:16
@kita님에게 답글 사람같은 판사는 일제시대 부터 없었습니다

아이셰도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셰도우 (180.♡.185.178)
작성일 08:54
@물고기왕런님에게 답글 사실 일제시대 이전부터 없긴 했죠. 동학농민혁명 조병갑만 봐도 일제시대 이전에 고등법원 판사였잖아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작성일 어제 21:37
법이 상식을 언제나 쫒아 올수 있을까요...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어제 21:37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데 5년.

이러면서 애들에게 책임감있는 교육을 바라는게 말이 안되죠

네로우24님의 댓글

작성자 네로우24 (110.♡.202.51)
작성일 어제 21:42
그러니깐 부모가 저상황에서 학대라고 고소를 했더고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어제 21:44
1,2심 판새 놈들은 같은 법을 두고 어쩜 이리 달리 판결을 낼수 있는건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건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221.♡.107.63)
작성일 어제 21:56
어이가없는 1,2심 판결이군요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어제 22:03
앞으로 안 움직이겠다고 고집 피우는 애는 교실에 버려두고 가야겠네요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따땃해 (175.♡.188.230)
작성일 어제 22:28
@HTTR님에게 답글 그것도 또 아동 방치 학대라고 고소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Nalto님의 댓글

작성자 Nalto (122.♡.32.25)
작성일 어제 22:17
무고에 의한 성관련 고소를 남자가 당하면  같은 결말이죠.
나중에 무죄가 판결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어제 22:46
괜히 을사오적이 판사였던게 달리 이유가 있는게 아니죠..
판새놈들 껍데기 벗겨버리고 ai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판례 오염되서 소용없니뭐니 헛소리하는 판새쉴더들 있던데
암만 오염됐어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개악은 안될거란건 모르더라구요
지금 판새 시스템에선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것밖엔 없는데 말입니다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118.♡.174.38)
작성일 어제 23:53
초등생이면 지금쯤 고등학생이겠네요(중학생일수도 있구요)
애가 잘 컸으려나요

미친고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친고릴 (116.♡.225.165)
작성일 어제 23:59
@별이님에게 답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컷겠죠. ㅎㅎ

peress님의 댓글

작성자 peress (4.♡.69.113)
작성일 01:36
뭐 제대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군요..

더높이님의 댓글

작성자 더높이 (221.♡.151.249)
작성일 02:58
교권이 사라진 지금.. 교사들에게 아이를 잘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지 알게됩니다.
담임이 마음에 안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고해요. 그럼 무조건 분리조치(정직으로 알아요)되고 재판 비슷한거 하는데 꼬박 1년 걸린다고하네요. 결국 1년간 시달리다가 인생 망가지는데 무혐의여도 학부모 고소는 못 하나 봅니다.  부모는 담임 바꿔서 좋다고 이런 신고를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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