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싫어"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서 '아동학대' 뒤집혔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30.46)

2024년 11월 4일 PM 08:56 · 수정됨(11. 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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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급에서는 모둠별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B 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병원놀이, 율동 등의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 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니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 씨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양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 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벗어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서이초 사건 같은게 아니었으면 이런 판결도 나오기 힘들었을듯

댓글 (18)

  • 시그널

    시그널 Lv.1

    24.11.04 · 125.♡.186.17

    1, 2심 결과가 놀랍더군요.
  • kita

    kita Lv.1

    24.11.04 · 119.♡.237.81

    팔 잡아 일으킨게 학대라고 판결했다는거잖아요?
    1,2심 판사들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 도롱이 Lv.1 → kita

    24.11.04 · 106.♡.68.39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 kita

    24.11.04 · 115.♡.243.61

    사람같은 판사는 일제시대 부터 없었습니다
  • 아이셰도우

    아이셰도우 Lv.1 → 물고기왕런

    24.11.05 · 180.♡.185.178

    사실 일제시대 이전부터 없긴 했죠. 동학농민혁명 조병갑만 봐도 일제시대 이전에 고등법원 판사였잖아요
  • DdongleK

    DdongleK Lv.1

    24.11.04 · 219.♡.239.67

    법이 상식을 언제나 쫒아 올수 있을까요...
  • phillip

    phillip Lv.1

    24.11.04 · 39.♡.21.127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데 5년.

    이러면서 애들에게 책임감있는 교육을 바라는게 말이 안되죠
  • 네로우24

    네로우24 Lv.1

    24.11.04 · 110.♡.202.51

    그러니깐 부모가 저상황에서 학대라고 고소를 했더고요...?
  • kissing

    kissing Lv.1

    24.11.04 · 121.♡.79.213

    1,2심 판새 놈들은 같은 법을 두고 어쩜 이리 달리 판결을 낼수 있는건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건가.
  • LunaMaria®

    LunaMaria® Lv.1

    24.11.04 · 221.♡.107.63

    어이가없는 1,2심 판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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