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싫어"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서 '아동학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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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급에서는 모둠별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B 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병원놀이, 율동 등의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 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니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 씨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양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 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벗어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서이초 사건 같은게 아니었으면 이런 판결도 나오기 힘들었을듯
kita님의 댓글
1,2심 판사들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아이셰도우님의 댓글의 댓글
phillip님의 댓글
이러면서 애들에게 책임감있는 교육을 바라는게 말이 안되죠
kissing님의 댓글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Nalto님의 댓글
나중에 무죄가 판결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새놈들 껍데기 벗겨버리고 ai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판례 오염되서 소용없니뭐니 헛소리하는 판새쉴더들 있던데
암만 오염됐어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개악은 안될거란건 모르더라구요
지금 판새 시스템에선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것밖엔 없는데 말입니다
더높이님의 댓글
담임이 마음에 안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고해요. 그럼 무조건 분리조치(정직으로 알아요)되고 재판 비슷한거 하는데 꼬박 1년 걸린다고하네요. 결국 1년간 시달리다가 인생 망가지는데 무혐의여도 학부모 고소는 못 하나 봅니다. 부모는 담임 바꿔서 좋다고 이런 신고를 한다던데..
시그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