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가 특검 결정하는 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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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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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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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llain님의 댓글
공무원이 인용도 못할 헌법 팔아
개소리 하는건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소리죠?
개소리 하는건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소리죠?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합헌이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당시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96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당시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96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헌법의 몇조 몇항에 위반이죠?
나는 당신이 몇조를 위반했는지 댈 수 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유화한 죄!!!
나는 당신이 몇조를 위반했는지 댈 수 있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유화한 죄!!!
Da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