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금.굶어죽게한 남편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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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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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1 페이지
페디온님의 댓글의 댓글
@Breadwinner님에게 답글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것이고
배심원들이 감금은 유죄, 감금치사는 무죄 냈습니다
배심원들 부터가 무죄로 봤어요
배심원들이 감금은 유죄, 감금치사는 무죄 냈습니다
배심원들 부터가 무죄로 봤어요
몬순님의 댓글
저는 이 나라의 판레기들이 정말 진심으로 혐오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고, 저 몹쓸 것들은 그냥 석궁 과녁으로 사용하고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고, 저 몹쓸 것들은 그냥 석궁 과녁으로 사용하고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쭈쭈엉아님의 댓글
법원판결 분야가 AI도입이 가장 쉽고,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판새들에게 이대로 맡겨뒀었을때(제대로된 판결이 이뤄지는게 요원해 보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수없이 나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ai도입시의 부작용(고쳐나가면 되고 금방 해결될 거임)이 훨씬 적겠네요
판새들에게 이대로 맡겨뒀었을때(제대로된 판결이 이뤄지는게 요원해 보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수없이 나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ai도입시의 부작용(고쳐나가면 되고 금방 해결될 거임)이 훨씬 적겠네요
kita님의 댓글
애시당초 구형이 6년인것도 말도 안되네요.
갈수록 사람 목숨을 가볍게 취급하는 판결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 목숨을 가볍게 취급하는 판결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살인은 고의일 경우 무조건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어야 하고 그 아래 다른 죄들에 대한 형량이 위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너무 경악스러운 제목이라.....기사를 찾아 보니까....
국민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2/3 이상이 무죄의견을 내렸네요...
여기서야 배심원제로 가도 기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에
선고가 비교적 약하게 나온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655
보통 이런 류의 사건들에는 사연이나 곡절이 워낙 많아서.....
뭔가 배심원들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한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힌 점들을 보면, 이는 더 약하거나 무죄에 가까운 선고가 가능했음에도 실형을 내렸다는 말인데....
이건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간략하고 편리하게 작성하는듯 합니다.
국민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2/3 이상이 무죄의견을 내렸네요...
여기서야 배심원제로 가도 기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에
선고가 비교적 약하게 나온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655
보통 이런 류의 사건들에는 사연이나 곡절이 워낙 많아서.....
뭔가 배심원들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한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힌 점들을 보면, 이는 더 약하거나 무죄에 가까운 선고가 가능했음에도 실형을 내렸다는 말인데....
이건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간략하고 편리하게 작성하는듯 합니다.
미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 유도를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에휴..
포니님의 댓글
관련 기사들 찾아 봤지만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네요
배심원들은 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했지만 유지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서 형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문을 못으로 막고 방문을 장농으로 막았다고 서술 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상 감금 이라고 표현하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탈출을 도모하지 않았다 라고 봐야 할지...
기사 내용만 봐서는 배심원들의 결론도 납득이 안되네요
배심원들은 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했지만 유지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서 형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문을 못으로 막고 방문을 장농으로 막았다고 서술 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상 감금 이라고 표현하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탈출을 도모하지 않았다 라고 봐야 할지...
기사 내용만 봐서는 배심원들의 결론도 납득이 안되네요
꿈꾸미님의 댓글
피고가 잘 한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 돌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50대면 십수년 이상 간병 했을테니...
장애인 돌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50대면 십수년 이상 간병 했을테니...
모스투아님의 댓글
판사들이 개판인건 인정하지만... 저런 판결은 결과만 가지고 섣불리 재단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살인이라도 용서, 용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살인이라도 용서, 용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someshine님의 댓글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20킬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대체 판결은 이게 뭔지.. 아침부터 너무 속상해져옵니다. 기운내서 이따가 시청 가야하는데...
오스틴님의 댓글
판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단순히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Stillivng님의 댓글
2년 선고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법이란게 상식의 기반한거 아닌가요 ..
Breadwinner님의 댓글
판새들 다 ai판사들로 교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