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로 검사동일체원칙을 박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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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도 없어진지 20년이 지난 검사동일체 원칙을 제도적으로 박살내야 합니다.
법에서도 없앴는데 검사들은 여전히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굥과 ㅇㄴㅇ이 검찰 조직을 불합리한 상명하복을 강요하며 사병처럼 부리는데 악용되는 논리거든요.
야권과 참여연대에서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정책인데
"18개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을 교육감처럼 정당추천 없이 지방선거 때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게 가장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구요.
미국이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제도지요.
검찰이 자정이 안되고 정치에 개입하니 인사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수 밖에요.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굥과 같은 괴물이 나라를 사유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국이 원내에 들어온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People die of common sense, Dorian, one lost moment at a time. Life is a moment. There is no hereafter. So make it burn always with the hardest flame.” ― Oscar Wilde, The Picture of Dorian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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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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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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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09:25
“People die of common sense, Dorian, one lost moment at a time. Life is a moment. There is no hereafter. So make it burn always with the hardest flame.” ― Oscar Wilde, The Picture of Dorian Gray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검사동일체원칙을 깨부셔야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Arkhize님의 댓글
맥앤치즈님의 댓글의 댓글
한국 검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 기소권보다 불기소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소유예입니다. 원래 하는 것보다 안할 권한이 더 강한 법이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같이 말이죠. 기소유예로 정치인 재벌 등과 여러 딜을 해오고 있는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는 일단 기소를 하고 판사가 대배심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역시 바꾸는게 좋겠지만, 일단 검찰의 응집력을 와해시켜 개혁을 위한 토양부터 만드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sooo님의 댓글
대법관도 선출직으로 하여
권력 분산 . 권력제어를 해야하고
기소시
재판시에도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임의로 멋대로 결정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