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금.굶어죽게한 남편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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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고시잉 211.♡.180.222
작성일 2024.11.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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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살인이 물건 훔친 죄보다 못하게 되었을까 씁쓸합니다.

아무리 판사들 눈에 사람보다 물건이 값어치 있는거라 해도... 코로나 실직에 돈없고 배고파서 5천원 어치 계란 훔친 건은 18개월.. 남의돈 떼먹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수완이자 능력(?)이라며 18개월 미만.

그리고 개만도 못한 죽음에 2년. 리얼 돌은 세상이군요.


댓글 21 / 1 페이지

Breadwinn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11.09 01:06
양형기준이 정말 잘못 된거 같습니다.

판새들 다 ai판사들로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페디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디온 (210.♡.98.2)
작성일 11.09 16:35
@Breadwinner님에게 답글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것이고
배심원들이 감금은 유죄, 감금치사는 무죄 냈습니다
배심원들 부터가 무죄로 봤어요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182.♡.21.63)
작성일 11.09 01:15
저는 이 나라의 판레기들이 정말 진심으로 혐오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고, 저 몹쓸 것들은 그냥 석궁 과녁으로 사용하고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쭈쭈엉아님의 댓글

작성자 쭈쭈엉아 (125.♡.134.176)
작성일 11.09 01:20
법원판결 분야가 AI도입이 가장 쉽고,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판새들에게 이대로 맡겨뒀었을때(제대로된 판결이 이뤄지는게 요원해 보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수없이 나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ai도입시의 부작용(고쳐나가면 되고 금방 해결될 거임)이 훨씬 적겠네요

득과장님의 댓글

작성자 득과장 (121.♡.75.211)
작성일 11.09 01:31
도대체..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11.09 01:34
애시당초 구형이 6년인것도 말도 안되네요.
갈수록 사람 목숨을 가볍게 취급하는 판결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이퍼백 (118.♡.94.176)
작성일 11.09 01:36
살인은 고의일 경우 무조건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어야 하고 그 아래 다른 죄들에 대한 형량이 위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11.09 01:53
지들이 할만한 범죄는 다 가볍게 넘어가는 판례를 만드는군요.

정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정회원 (182.♡.161.229)
작성일 11.09 01:55
빵에서 똑같이 2년 동안 굶겨야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11.09 02:21
너무 경악스러운 제목이라.....기사를 찾아 보니까....

국민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2/3 이상이 무죄의견을 내렸네요...

여기서야 배심원제로 가도 기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에

선고가 비교적 약하게 나온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655

보통 이런 류의 사건들에는 사연이나 곡절이 워낙 많아서.....

뭔가 배심원들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한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힌 점들을 보면, 이는 더 약하거나 무죄에 가까운 선고가 가능했음에도 실형을 내렸다는 말인데....

이건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간략하고 편리하게 작성하는듯 합니다.

미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스트 (218.♡.122.130)
작성일 11.09 13:25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 유도를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에휴..

피에스님의 댓글

작성자 피에스 (77.♡.40.14)
작성일 11.09 02:55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부분이 영향이 커보이네요

포니님의 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11.09 04:33
관련 기사들 찾아 봤지만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네요
배심원들은 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했지만 유지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서 형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문을 못으로 막고 방문을 장농으로 막았다고 서술 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상 감금 이라고 표현하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탈출을 도모하지 않았다 라고 봐야 할지...
기사 내용만 봐서는 배심원들의 결론도 납득이 안되네요

ㅡIUㅡ님의 댓글

작성자 ㅡIUㅡ (223.♡.75.224)
작성일 11.09 06:07
극악무도의 범죄가아닌
지적장애인의 안타까운 스토리인가요.

꿈꾸미님의 댓글

작성자 꿈꾸미 (118.♡.116.133)
작성일 11.09 06:57
피고가 잘 한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 돌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50대면 십수년 이상 간병 했을테니...

모스투아님의 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121.♡.120.162)
작성일 11.09 09:00
판사들이 개판인건 인정하지만... 저런 판결은 결과만 가지고 섣불리 재단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살인이라도 용서, 용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someshi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meshine (61.♡.87.225)
작성일 11.09 09:31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20킬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대체 판결은 이게 뭔지.. 아침부터 너무 속상해져옵니다. 기운내서 이따가 시청 가야하는데...

오스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스틴 (222.♡.131.207)
작성일 11.09 10:03
판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자동로긴오류님의 댓글

작성자 자동로긴오류 (122.♡.1.104)
작성일 11.09 10:35
2년요?

Stilliv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tillivng (223.♡.211.234)
작성일 11.09 11:04
2년 선고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법이란게 상식의 기반한거 아닌가요 ..

쟈나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쟈나저씨 (221.♡.152.50)
작성일 11.09 11:39
양형기준이 사회를 타락시키는 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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