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없다. 국회에 있다 ... 다수결의원칙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
블
블루지 (219.♡.36.36)
2024년 11월 10일 AM 01:45 · 수정됨(13:10)
조회 3,558 공감 0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런얘기까지 하네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되있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되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법안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건 위헌적이고 민주주의원칙을 훼손한다.
국회의원간에 합의된 의견이어야 국회의 의견이다.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닌가요..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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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11.10 · 59.♡.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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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지
→ Jedi 작성자
24.11.10 · 219.♡.36.36
개인의견이라고 하지도않고 무려 기관의 의견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ㄷㄷ -
88086
24.11.10 · 211.♡.216.139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ㄷㄷ;; 저기서 말 장난을 치고 있나 참..yo -
HHENE
24.11.10 · 110.♡.29.41
역겨운 법기술자들... 저런 궤변은 헌법모독으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왜곡죄 꼭 도입했음 합니다. -
CcaptnSilver
→ HENE
24.11.10 · 211.♡.116.235
딱 일본식 해석이죠. -
우우주난민
24.11.10 · 89.♡.101.82
합의로 입법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필요없이 각당 대표가 모여서 법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대통령도 필요 없죠. 매번 각당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면되지
국회의장은 뭐하나요? 행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는데 -
가가사라
24.11.10 · 112.♡.211.243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궤변에 궤변만 늘어놓는 법기술자들 특기 나오네요.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11.10 · 39.♡.58.98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 다 폐기할까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1.10 · 124.♡.159.183
국회는 지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서 법을 만드나?
그럼 기소권이나 수사권 등은 검찰에게 있지 검사에게 있는건 아니겠네?
뭔 ㅂㅅ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
하하늘걷기
24.11.10 · 119.♡.184.150
저런 법꾸라지 같은 논리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에 조각 됩니다.
개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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