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초유의 '시신 상대' 확정 판결...황당 선고에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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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56123 194.♡.179.108
작성일 2024.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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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인 척 의붓어머니와 진행한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취재결과 시신을 상대로 내린 초유의 선고로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부모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존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앞서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아들 A 씨하고만 소통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로써는 A 씨가 변호사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숨긴 거로 보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11.11 10:52
절차법상 하자는 없고, 재심사유가 될 뿐일거 같은데요.

456123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456123 (220.♡.214.216)
작성일 11.11 10:56
@aquapill님에게 답글 선고자체는 문제없는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한번씩 확인은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심리가 있긴 한거 같아여 ㅎ

조국수호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조국수호이 (106.♡.106.109)
작성일 11.11 11:03
@456123님에게 답글 관공서는 모두 통합되어 있을거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진짜 지네들끼리도 소통안됩니다.
예를들어 확정증명, 송달증명 같은 것도 자기들 전산으로 다 확인되지만 구비서류에 꼭 들어가죠.
자기들 서류들도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기본증명서는 진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수 없죠.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11.11 11:09
@456123님에게 답글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이 선임된 이상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정부기관이 그걸 확인할 이유는 없어요.

법원이 아니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자연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소멸이 있어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절차가 일단은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바로 잡지 않는 경우도 많....

위의 사례는 이해가 쉬운데....의뢰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대리인조차도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warugen님의 댓글

작성자 warugen (220.♡.59.171)
작성일 11.11 11:01
아버지측 변호사는 아버지랑 만나지도 않고 변호를 한건가요??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모리님 (223.♡.181.64)
작성일 11.11 11:12
@warugen님에게 답글 변호사들이 나오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나서서 사건을 파헤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 걸 기대하지만 실제는 소송 수행 대리가 전부라서 딱 주는 것만 하지 의뢰인을 재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에서도 최초 의뢰 시에는 당연히 만났을거고 이후 진행에서는 변호사가 그냥 자기 할 일은 한거 이상은 아닐 거 같네요

warug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arugen (218.♡.94.222)
작성일 11.11 11:28
@메모리님님에게 답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간거면 3심을 했다는건데 그동안 아버지를 안만나고 일을 진행할수있나 싶네요.
그것도 상대측인 아들의 말만 듣고 진행한것 같은데 이정도면 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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