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95.141)
2024년 11월 11일 PM 12:50 · 수정됨(18:30)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 2400만 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를 두고 모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차피 판새 맘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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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24.11.11 · 14.♡.220.68
니들이 뭘 알아? 이건가요. -
다다마스커
24.11.11 · 211.♡.63.99
하나마나한 제도네요 -
MMERCEDES
24.11.11 · 223.♡.52.195
저 판새는 뭐하로 국민들 불러 시간뺏는데요 -
우우주난민
24.11.11 · 89.♡.101.168
연방제 때문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제도만 제외하고 그냥 민주주의, 의회 및 사법 제도는 미국꺼 그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
조조알
→ 우주난민
24.11.11 · 75.♡.52.153
수정헌법 2조는 사양합니다 ㅎㅎㅎ -
우우주난민
→ 조알
24.11.11 · 89.♡.1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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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24.11.11 · 211.♡.202.51
판사의 무죄근거는 뭘까요?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
검철이 항고안하면 뭐 백프로죠 -
Kkissing
24.11.11 · 121.♡.79.213
검새가 마약루트 확보하려고 딜 친거 아닐지. 저 루트 하나만 확보해도 돈 버는건 우수울듯. -
조조알
24.11.11 · 75.♡.52.153
캐리어 안의 마약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모르는 마약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운반한 죄로 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진짜 본인 짐 간수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누군가가 내 여행가방을 마약 밀수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
우우주난민
→ 조알
24.11.11 · 89.♡.101.168
법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문가겠지만 상황파악은 오히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일반인들이 모인 집단이 더 나을 수 있죠... 그게 배심원제의 핵심이고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인 7명은 모르고 한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판사들만 맞다고 판단한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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