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하등에 쓸모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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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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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 2400만 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를 두고 모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차피 판새 맘
댓글 19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연방제 때문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제도만 제외하고 그냥 민주주의, 의회 및 사법 제도는 미국꺼 그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DdongleK님의 댓글
판사의 무죄근거는 뭘까요?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
검철이 항고안하면 뭐 백프로죠
검철이 항고안하면 뭐 백프로죠
kissing님의 댓글
검새가 마약루트 확보하려고 딜 친거 아닐지. 저 루트 하나만 확보해도 돈 버는건 우수울듯.
조알님의 댓글
캐리어 안의 마약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모르는 마약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운반한 죄로 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진짜 본인 짐 간수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누군가가 내 여행가방을 마약 밀수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모르는 마약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운반한 죄로 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진짜 본인 짐 간수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누군가가 내 여행가방을 마약 밀수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마약을 운반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조알님에게 답글
법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문가겠지만 상황파악은 오히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일반인들이 모인 집단이 더 나을 수 있죠... 그게 배심원제의 핵심이고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인 7명은 모르고 한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판사들만 맞다고 판단한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제대로 된 배심원제가 아니죠.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제대로 된 배심원제가 아니죠.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할러님의 댓글
황당하네요.. 미국에서는 유무죄를 배심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가봅니다. 진짜 저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webzero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헌법은 원래 추상적인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은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면 헌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잘못된 내용이 있을것 같아서 기존 댓글을 지우고 다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양심은 법조적 논리적 양심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그려지고 있는 법관의 모습은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써
헌법과 법률 이외의 어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재판을 하는 심판자 인데 반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수준은 개별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엿볼수 있는 자료로 법관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재판의 운명을 법관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국민이 재판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처: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62
저는 이런 주장에 공감하여 댓글을 작성한것 입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양심은 법조적 논리적 양심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그려지고 있는 법관의 모습은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써
헌법과 법률 이외의 어떠한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재판을 하는 심판자 인데 반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수준은 개별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엿볼수 있는 자료로 법관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재판의 운명을 법관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국민이 재판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처: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62
저는 이런 주장에 공감하여 댓글을 작성한것 입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그 논리라면 대법원이 뿌리는 양형기준 같은 건
애시당초에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조직이, 개개의 법관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형벌의 범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가이드를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건 공감하기 어렵네요.
애시당초에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조직이, 개개의 법관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형벌의 범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가이드를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건 공감하기 어렵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1님에게 답글
혹시 잘못된 정보 일까 생각해서 제 댓글을 삭제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댓글을 적은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에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은글 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제 46조 5항에 적혀있는것 처럼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저 헌법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는것은 어렵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헌법 규정을 이야기 한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제가 그 댓글을 적은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에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은글 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제 46조 5항에 적혀있는것 처럼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저 헌법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는것은 어렵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헌법 규정을 이야기 한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metalk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