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판새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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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17:30
본문
https://youtu.be/X7imHrrGak0
1. A 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냄
2. 보행자가 크게 다쳐서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 놓았던 보험에 문의
3. 1억까지 보상하능하다고 함
4. 1억 주고 합의
5. 보험사에서 알고보니 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서 9천만원을 내놓으라고 A에게 소송 걸음
6. 판새는 잘 못 알려준 보험사보다 보험 보상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A 의 과실이 크다며
A의 책임을 65% 보험사의 책임 35%로 판결함
7. 한도를 잘 못 알려준 보험사 보다 고객의 책임이 더 큰게 말이 되냐며 항소
이건 뭐 참 답이 안 나옴.
보험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공기업, 통신업체 들을 상대로 개인이 이런 억울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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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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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Park님의 댓글
구두로 하는건 구속력이 없는 편의 서비스고,
구속력을 갖는 건 청약서/약관기준이라 그럴 겁니다.
구속력을 갖는 건 청약서/약관기준이라 그럴 겁니다.
FireS님의 댓글
합의금 보상 한도가 1천만원 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서 확인 안하고 보험사 말에만 의지한 케이스 일까요? 그렇다면 A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고양이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