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판새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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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121.♡.50.173
작성일 2024.11.11 17:30
1,1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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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7imHrrGak0





1. A 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냄


2. 보행자가 크게 다쳐서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 놓았던 보험에 문의


3. 1억까지 보상하능하다고 함


4. 1억 주고 합의


5. 보험사에서 알고보니 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서 9천만원을 내놓으라고 A에게 소송 걸음


6. 판새는 잘 못 알려준 보험사보다 보험 보상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A 의 과실이 크다며

A의 책임을 65% 보험사의 책임 35%로 판결함


7. 한도를 잘 못 알려준 보험사 보다 고객의 책임이 더 큰게 말이 되냐며 항소



이건 뭐 참 답이 안 나옴.


보험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공기업, 통신업체 들을 상대로 개인이 이런 억울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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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고양이혀님의 댓글

작성자 고양이혀 (175.♡.91.253)
작성일 11.11 17:33
판새X끼가 현대해상으로 이력서 제출한거죠?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1.11 17:34
관련된 분들 통장 한번 보고 싶군요

DannyPark님의 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11.11 17:45
구두로 하는건 구속력이 없는 편의 서비스고,
구속력을 갖는 건 청약서/약관기준이라 그럴 겁니다.

FireS님의 댓글

작성자 FireS (112.♡.108.170)
작성일 11.11 17:48
합의금 보상 한도가 1천만원 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서 확인 안하고 보험사 말에만 의지한 케이스 일까요? 그렇다면 A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8.250)
작성일 11.11 18:19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했다는건 자기들도 1억 한도로 착각하고 지급까지 했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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