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 여사 열차 만남' 해명 요구에…철도공사 "관련 기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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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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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2022년 첫 단독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KTX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이날 대통령 전용열차에 타 김 여사를 만났다며 자랑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혜경/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특급열차, 일반 KTX하고 다른 대통령만이 탈 수 있는 기차를 탔다 본인이. 탔다라는 걸 엄청 자랑을 했었어요. 일반인들이 못 타는데 나는 탔어. 타서 여사도 만났고 인사도 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관련 규정엔 대통령과 수행원이 아닌 사람이 탑승하려면 경호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명씨가 열차에 탑승해 김 여사를 만났는지, 사전 승인을 받고 탑승한 건지 여러 의문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특별열차는 공적인 이유로 3부요인 등 중요한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탑승했는지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한국철도공사에 열차 운행일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통령 경호처 요구대로 운행할 뿐이라며 이후에는 관련 기록을 파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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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쪽자료는 자꾸 소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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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애초에 공공기관은 문서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문서의 파기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이라 당연히 이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조작을 위한 파기가 맞다고 봐야죠.
문서의 파기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이라 당연히 이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조작을 위한 파기가 맞다고 봐야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의 댓글
@BLUEnLIVE님에게 답글
공공기록이 파기되면 파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야 하고, 이를 지시한 자 또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있는데 안 내어 주는 것이거나 불법 파기인 것이죠.
이런 케이스는 나올 때 마다 고발하고 조직 내에서 징계 받도록 강하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기록을 가지고 장난 치는 것들이 가장 악질입니다.
그냥 저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있는데 안 내어 주는 것이거나 불법 파기인 것이죠.
이런 케이스는 나올 때 마다 고발하고 조직 내에서 징계 받도록 강하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기록을 가지고 장난 치는 것들이 가장 악질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