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300만원 수수 무죄 / 법인카드 10만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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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칸 211.♡.207.10
작성일 2024.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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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잘 돌아 가네요 ㅠㅠ

댓글 15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1.14 14:58
한국이 이렇게나 엄정한 나라였네요 와~

곰팅님의 댓글

작성자 곰팅 (175.♡.31.91)
작성일 11.14 15:00
판결 내용 중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니..

판결 내린 그네들에게 그걸 언급할 자격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61.♡.199.242)
작성일 11.14 15:02
나라꼴이 참.. 미쳐 돌아가네요.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211.♡.88.176)
작성일 11.14 15:03
어라? 불기소가 아니라 무죄였나요?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칸 (211.♡.207.10)
작성일 11.14 15:06
@희어늬님에게 답글 불기소가 맞겠네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11.14 15:06
아이들에게 중범죄를 저질러야
무죄 받는다고 가르치는
섬나라 왜구에게 나라 팔아쳐먹은 판사와 판사출신 을사오적
후예들인
개판사들이죠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11.14 15:06
저것도 2심 가면 1심 판사가 그대로 2심 보려나요
미쳤네요 진짜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11.14 15:09
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저따위로 행동하니 지금 이모양 이꼴이죠.

기소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40.177)
작성일 11.14 15:11
10만원도 내가 받은게 아니라 남이 먹은거에요 ㅋㅋㅋ 김혜경여사는 자기몫 자기가 계산했어요 그냥 경기도 카드가 아니라 후원카드로 샀다고 유죄 때린거에요

찌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찌론 (114.♡.142.36)
작성일 11.14 15:13
떡찰 이중잣대 참 역겹네요

쭌군님의 댓글

작성자 쭌군 (118.♡.2.200)
작성일 11.14 15:15
근데 지금 시점에는 디올백,명태균,도이치 등등 어마한건들 때문에 10만원 법카 벌금 150만은 여당이나 기레기들도 이슈 쟁점화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바로 대비적으로 굥부부 이슈가 부곽되서요.

차한잔님의 댓글

작성자 차한잔 (121.♡.26.70)
작성일 11.14 17:11
7명 밥값 10만원으로 매수를 시도했기에 유죄라니.. 어차구니가 없네요.

차한잔님의 댓글

작성자 차한잔 (121.♡.26.70)
작성일 11.14 17:12
가만 보니 빵진숙 판결이 무척 기대되네요.

바람을가르는나비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을가르는나비 (220.♡.99.239)
작성일 11.14 17:41
자매품으로 떡검 99만원 세트도 있죠. 수십년전 독재시대때에나 지금이나 사법부는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이 참담하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21.♡.90.130)
작성일 11.14 18:46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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