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부는 자기 추측을 기반으로 판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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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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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종합)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행 직원이 식사비를 대납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이렇게 판단하려면 배씨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김혜경씨가 인식한 사실을 가져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김씨가 수행원에게 미리 저사람들 밥값 니가 결재해라 라고 지시했다거나..?
저건 그냥 추측인데..?
어느 몽총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 안걸릴려고 자기 식사비는 자기 카드로 결재하면서 다른 사람식사비는 법인카드로 대납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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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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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ia님의 댓글
근거도 없이 지들이 불법행위를 밥 먹듯 하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불법행위 할꺼라고
판단하는 기관들 많더군요.
목적성을 가진 떡검이랑 판사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불법행위 할꺼라고
판단하는 기관들 많더군요.
목적성을 가진 떡검이랑 판사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고 싶어요.
pOOq님의 댓글
조국 이재명 김경수 등에 대한 판샊ㅣ들 판결문 보면 죄다 관심법이죠. 이럴거면 로스쿨에서 최면술 사주팔자 명리학 이런거나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지 말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