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대단한 재판부…식비 7만8천원에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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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222.♡.187.103
작성일 2024.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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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7.35)
작성일 09:45
그것도 5명인가 6명인가 먹은 식비라면서요?
요즘 직장인 점심값도 강남같은데는 1만얼마 하던데.. 잘못 점심 사줬다가 큰일나겠네요

도대체 판사나리 머리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법을 근거로 저런판결을 내렸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작성일 09:46
이것도 김혜경씨가 먹은 식비가 아니죠

한달만님의 댓글

작성자 한달만 (175.♡.109.117)
작성일 10:03
석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조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조형 (118.♡.83.169)
작성일 10:07
법왜곡죄 필요하네요 진짜.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다크메시아 (211.♡.138.253)
작성일 10:08
재판부가 어느쪽으로 팔이 굽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10.♡.108.130)
작성일 10:17
단지 몇백원커피값으로 마을버스 운전사 옷을 벗게 만들더니만...
자기들 접대받은것은 99만원이라고 하면서 불기소하는 법꾸라지들이지요.

bassman님의 댓글

작성자 bassman (140.♡.205.162)
작성일 10:28
껍데기를 벗길 시간이군요

도파민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도파민중독 (124.♡.200.172)
작성일 10:30
저게 다 국힘에 더 큰 업보로 돌아간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버스기사 800원도 횡령으로 판결하는 인간이 검사 85만원, 성접대 국정원 직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며 편들어주고 대법관 재직중인 상황이 새삼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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