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서로 견제.... 근데 사법부 견제는 사실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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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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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견제방법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가요.
댓글 12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3권 분립 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견제 하는 그런 장치 인데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시스템적으로 가질수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시스템적으로 가질수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스톰스매시님의 댓글
노무현, 문재인 때 행정부 수하의 검찰한테도 무방비로 당했으니까요..한 다리 건넌 사법부는 통제가 더 힘들죠..'대부분의 검사는 다 성실하고 정의로워' '대부분의 판사는 다 성실하고 정의로워. 다만 소수가 문제지'라고 생각해서 맨 윗대가리만 정상인으로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검찰, 사법부 내에서 각 검사, 판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썩은 하부 구성원들이 슬금슬금 늘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Dufresne님의 댓글
입법부 행정부처럼 수장은 선거로 선출해야하고요 헌법재판관도 임명시 가부를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스톰스매시님의 댓글
저 판사 설령 탄핵되다고 해도 아주 오랜 후일 것이고, 이미 이번 판결로 그쪽 세력에 눈도장을 찍어 놨으니 진작에 옷을 벗고 대기업 법무 임원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요.
aicasse님의 댓글
삼권 분립은 원래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하기 위해
검사 탄핵같은 거 하면 행정부에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하죠. 즉, 이것들은 삼권 분립을 무슨
서로 나와바리가 나눠져 있어서, 남의 나와바리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장치들이 있는데 비해, 사법부는 어렵죠.
탄핵 시도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할 텐데 되겠습니까...
검사 탄핵같은 거 하면 행정부에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하죠. 즉, 이것들은 삼권 분립을 무슨
서로 나와바리가 나눠져 있어서, 남의 나와바리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장치들이 있는데 비해, 사법부는 어렵죠.
탄핵 시도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할 텐데 되겠습니까...
유톱님의 댓글
미국처럼 선거로 뽑고 배심원제 도입해야죠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죠
판사도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니 판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높죠
판사도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니 판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높죠
Cin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