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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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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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2조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a.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 2가지 유형 중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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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
한국인 수학자가 필즈상 1500만원도 세금 납부 없이 15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겠군요.
니파님의 댓글
돈 주고 군면제 가능하면, 노벨상 상금 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3~4명 한도 이런식으로 해버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