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목이나 첫줄에 [광고] 표시해야...
스카이

Lv.1 스카이 (221.♡.10.12)

2024년 11월 16일 AM 12:42 · 수정됨(02:16)

조회 744 공감 0


https://v.daum.net/v/20241116002157050


추가)

제목으로 규정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조금은 아쉽네요;;

결국 클릭하고 알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광고라는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 붙여넣거나;;;



웨딩카페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댓가성 캐시백 시스템으로 결혼준비 후기를 작성하면

수십 수백만원 번다고 자랑하는 부동의 웨딩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


후기성 글 제목에 [광고/협찬] 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니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쉬원해집니다. 

(추가: 제목 또는 글 첫줄이네요;;;)


진즉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12월 부터라도 한다니 너무 반가운 뉴스입니다. ^^

과연 그들은 또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많이 볼 수 있게 추천좀 해주세요~ ^^

댓글 (5)

  • 김지원

    김지원 Lv.1

    24.11.16 · 175.♡.25.122

    블로그에 올라오는 식당 후기 광고들도 제목에 표시좀 했으면 좋겠네요.
  • 김지원

    김지원 Lv.1 → 김지원

    24.11.16 · 175.♡.25.122

    아 이것도 포함일까요?
  • 스카이

    스카이 Lv.1 → 김지원 작성자

    24.11.16 · 221.♡.10.12

    네~ 모든 댓가성 후기는 대상입니다. ^^
  • 김지원

    김지원 Lv.1 → 스카이

    24.11.16 · 175.♡.25.122

    속이 시원하네요. 본문 첫내용으로 댓가성 후기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군요.! 제목까지 포함해줬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요ㅎㅎ
  • 스카이

    스카이 Lv.1 → 김지원 작성자

    24.11.16 · 221.♡.10.12

    제목으로 규정하지 않은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들어가보고 알아야하는 상황;;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