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에매하게 부정행위로 걸린 수험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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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2024.11.16 20:10
2,4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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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사 요약은.

시험중 울린 진동이 포착되고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3년전에 넣어둔 핸드폰을 모르고 가져온 학생 적발.

시험 무효처리+내년에도 시험 못봄.

결국 진동을 발생시킨 기기는 못찾음.


규정은 규정이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나,

아무 일 없을 수 있었던 학생은 날벼락이네요.

댓글 37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1.16 20:11
3년이면 배터리가 있을수 있을까요? 꺼놨어도 그정도면 켜질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6 20:13
@디오96님에게 답글 가방더미 안에서 진동소리가 났고, 그래서 가방 수색하다가 3년전에 넣어둔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한겁니다.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1.16 20:17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전수조사했을텐데 저폰만 나온거면 저폰밖에 없다는겁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6 20:19
@디오96님에게 답글 카시오 진동 알람 시계 같은 것도 있고 누군가의 트롤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수조사라는게 세관 엑스레이 검사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13
@디오96님에게 답글 그러니 진동의 원인은 그 학생이 아닌거죠. 하지만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았으니 부정행위가 된거죠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1.16 20:18
@아수라님에게 답글 전수조사했을텐데 저폰만 나온거면 저폰이 진동의 원인이겠죠.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11.16 20:22
@디오96님에게 답글 꺼진 폰이죠. 아무래도 수능이니 전수 조사라는게 한계가 있겠죠. 시험 시간을 뺐으면 안되니까요

수고했어오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고했어오늘도 (58.♡.12.66)
작성일 11.16 20:13
@디오96님에게 답글 3년전 폰이 울린게 아니라, 어떤 폰이 울렷는데 가방검사 해보니 3년전 가방에 넣어놓은 미작동하는 폰이 걸려서 부정행위... 정작 울린폰은 못찾음... 이거 아닐까요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11.16 20:15
@수고했어오늘도님에게 답글 3년전에 넣어둔 켜진상태로 넣어뒀으면 배터리 방전되서 울릴수도 없겠죠.

끈상태로 넣어둔거라면 켜져서 알람 발생할수도 없을테구요.

그러니 3년전에 미사용폰을 넣어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16 20:17
@디오96님에게 답글 진동 울린 핸드폰은 못찾았지만, 가방 수색 결과 전자제품이 발견되었고 전자제품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이고, 진동 울린 원인은 결국 못찾았다는 거에요.

저 폰이 진동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디오96님의 개인적인 연구로 생각되며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수고했어오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고했어오늘도 (58.♡.12.66)
작성일 11.16 20:21
@디오96님에게 답글 주머니나 양말속이나 책상안이나... 진동은 어디서나 울릴수도 있었겟지않을까요. 수색은 가방만 했다고 하니까용

물론 해당 당사자의 거짓말일수도 있고요

케이엠8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엠8 (211.♡.99.190)
작성일 11.16 20:13
오컴의 면도날 식으로 생각하다보면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183.♡.102.46)
작성일 11.16 20:13
3년 전이라는게 말이 안 되네요.
수능장에 가져가는 가방인데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안 하나요.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9
@사미사님에게 답글 저도 예전 가방을 들고 공항에 갔다가, 커터칼이 나와서 폐기한 적이 있네요.
중학생때 아이폰 미니 같은거 사용했다면 가능성이 있을 듯 하네요

홍천브람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홍천브람스 (59.♡.59.150)
작성일 11.16 20:18
아 근데 다른 수험생들은 신경쓰여서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211.♡.218.112)
작성일 11.16 20:19
시험장 가는데 자기 가방도 확인 안한 본인 책임이죠.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7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예외를 두게되면 다앙한 사례가 생기니 그냥 원칙대로 해야죠

자동로긴오류님의 댓글

작성자 자동로긴오류 (122.♡.1.104)
작성일 11.16 20:22
애매한 건 아닙니다. 가방속에 넣어두더라도 위반이니까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11.16 20:23
@자동로긴오류님에게 답글 맞긴하죠.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7
@자동로긴오류님에게 답글 의문의 진동만 없었으면 아무도 영원히 몰랐을수도 있었겠죠.
적발된 상황이 애매한 거죠.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11.16 20:23
3년전에 넣어둔 폰인데 켜졌다면 구라친거고 안켜진거면 억울 할 수 있겠네요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6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좋은 전관 쓰면 작동하지 않는 핸드폰이 전자기기 인가... 라는 소송을 걸어봄직 하네요

덱스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덱스톨 (218.♡.178.47)
작성일 11.16 21:55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글을 잘 읽어보시면...
진동이 울린 기기는 못 찾았고, 진동소리 때문에 전수조사 했는데 3년전에 넣어둔 핸드폰이 나온 학생이 걸렀다는 거에요. 3년전 폰이 켜져서 진동 울렸다는게 아니고..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18.♡.13.144)
작성일 11.16 20:25
구라친거라고 봅니다. 3년전에 넣어둔게 켜진상태로 3년을 버텼단게 말이 안됩니다. 기껏해야 대기시간으로 한달 정도 버티려나요.
그리고 3년동안 안 울리다가 그때 갑자기 울린것도 웃기구요.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5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진동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거 보면 그 핸드폰은 작동 안하는게 확인된거 아닐까요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게말이야방구 (121.♡.160.1)
작성일 11.16 20:28
핸드폰의 배터리 수명이 다되어서, 아침에 충전해서 나왔는데, 시험 보다가 배터리 방전되서 꺼진 것은 아닐까요?

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수라 (125.♡.87.42)
작성일 11.16 20:35
@이게말이야방구님에게 답글 꺼지기 전에 마지막 진동으로 신호를 주고 꺼지는 기능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72.♡.95.45)
작성일 11.16 20:33
중요한 시험날 3년전에 폰을 꺼서 넣어둔 가방을 들고갈 가능성이 매우 드물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가방이라면 잘 쓰지 않는 가방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어지간히 무던한 성격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25.♡.45.235)
작성일 11.16 20:34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예전 휴대폰중에 전원이 꺼져있어도 알람인가 뭔가는 울리는 폰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키아 무슨 폰이었던가요;;; 통신사는 KT였던거 같은데요;;;

808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8086 (211.♡.216.139)
작성일 11.16 21:41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익스프레스 뮤직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꺼진 상태로 알람 시간에 켜지는 무시무시한 기능이..

하늘오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25.♡.45.235)
작성일 11.16 23:32
@8086님에게 답글 네 그거 맞습니다 ㅎㅎㅎ;

ssunshine님의 댓글

작성자 ssunshine (182.♡.114.21)
작성일 11.16 20:53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금시계를 잃어버리셔서 그렇게 울고 그러셨는데 몇년뒤 어디 가방 안쪽에서 찾으셨던 일이 생각나네요. 어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번에 발견한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RuRuLaL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uRuLaLa (104.♡.68.24)
작성일 11.16 21:54
저런 정신머리로 시험장 가기도 하는군요.
진동이 울렸냐, 그 전화기 아닌 다른 사람 전화기에서 울렸냐 등등을 논하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방에서 전화기라는 반입금지 품목이 나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독도님의 댓글

작성자 동독도 (198.♡.207.102)
작성일 11.16 22:10
3년 전에 넣어 놓고 잊고 있었다 =  수험생 주장.
가방에서 핸드폰 나옴. 뭔진 모르지만 뭔가가 진동함 = 사실.
법대로 해야할거 같은데요.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조알 (174.♡.171.230)
작성일 11.17 05:08
@동독도님에게 답글 휴대폰 나왔으니 부정행위인건 맞지만 그 가방에서 진동이 울리진 않았겠죠
진동 울린 휴대폰의 소지자는 운 좋게 적발 안되고 넘어간걸테고요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11.16 23:26
딱히 억울할 거 같지는 않네요. 그냥 꺼져있든 안꺼져있든 '휴대폰'이 자기 가방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유로 쫓겨났으면 가족/친지/친구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1.163)
작성일 11.17 06:48
규정 어겼음 부정 행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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