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치주의는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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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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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라 하더라도 그 법이 추구해야할 가치는 도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과 도덕 간에 연결이 잘 안되요. 그러다보니 법 잘아는, 법 잘 다루는 법꾸라지들의 세상이 될수밖에 없고, 온갖 나쁜짓 다 하는 윤카, 한뚜껑이 무전과자로 깨끗한냥 되버려요.
법이 도덕을 따라가지 못하는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매울 장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수입한 법치주의는 주로 미국쪽 시스템 일텐데, 미국은 배심원제로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죠. 우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소 과정도 그냥 법꾸라지들 원툴로 입맛따라 되도않는걸로 다 엮어다가 진행하고 말고 하고..
그냥 법꾸라지들 천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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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상식선에서 판단이 되어여 하는데,
법기술로만 판단하니 정의는 사라지고 카르텔만 남네요.
헌법과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상식이 곧 정의가 되어야죠.
법기술로만 판단하니 정의는 사라지고 카르텔만 남네요.
헌법과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상식이 곧 정의가 되어야죠.
답설야님의 댓글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본을 통해 들여온 대륙법체계입니다.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요.
배심원제는 또 다른 문제이니 그건 뭐...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요.
배심원제는 또 다른 문제이니 그건 뭐...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잣대가 동일해야 법치주의가 되는데 안드로메다만큼 기준이 차이가 나니 법치주의라고 할수없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법치주의인가요...금치주의라면 모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법치주의인가요...금치주의라면 모를까요...
와싸다님의 댓글
군사독재의 트라우마로 법원을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 만들어 놓고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아서입니다 견제장치가 있다면 지멋대로 못하는데 지금의 법원은 선출도 되지 않은 최강의 권력이에요
lache님의 댓글
조국 대표의 말에 의하면 법치주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통치가 있고 법으로 통치가 있죠.
교과서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일부 기득권들이) 법을 이용한 통치입니다.
법치를 왜곡하는 그 일부 기득권을 때려잡고 진정한 법치를 이뤄야죠.
교과서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일부 기득권들이) 법을 이용한 통치입니다.
법치를 왜곡하는 그 일부 기득권을 때려잡고 진정한 법치를 이뤄야죠.
폴셔님의 댓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사들의 재취업을 막던지,
잘 못된 판결에 책임을 묻던지
3권 분립이라 해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들의 재취업을 막던지,
잘 못된 판결에 책임을 묻던지
3권 분립이라 해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할러님의 댓글
양심으로 판결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철절하게 밝히던가 아니면 판사 못하게 하는 법이 빨리 시행되야 합니다. 아니면 헌법을 고쳐야죠.. 양심없는 놈이 해도 껍질 벗겨지기 싫으면 제대로 판결하도록...
쓴물단거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어떤면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있죠. 그러니까 자율성도 없고 시민 견제도 없다시피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과거에는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들이 있어서 유지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이면 썩는 게 당연합니다.
썩은 법관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그들을 강제하거나 보완해 줄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AI와 배심원. 판사를 세 가지 주체로 삼아서 셋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만 유죄로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사는 진행을 하고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고 AI는 모든 과정을 검증하면서 유죄시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