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339조 "정의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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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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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한국법으로
전해진 법인데 지들 법관들이 불리하다 싶은
저런 조항들은 싹 빼고 제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판사도 처발 받는 법이 있어야죠.
정의를 왜곡하는 저런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한성진씨! 한성진! 부끄러워 마스크쓰고 판결
내린 한성진씨! 잘 지내죠?
댓글 11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이미 민주당이 법 왜곡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국회에 ‘수사 위축 우려’ 의견을 냈답니다.
왜 저런 반응인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국회에 ‘수사 위축 우려’ 의견을 냈답니다.
왜 저런 반응인지 이해 되시죠?
프푸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수사위축요? 한마디로 개핑계죠.
법리 무시라고 지들 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싶다. 건들지마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회중
거의 개혁이 안된곳이 법원입니다.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지..
법리 무시라고 지들 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싶다. 건들지마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회중
거의 개혁이 안된곳이 법원입니다.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지..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민주당 사개TF의 법왜곡죄 안은 검사와 공무원이라 법관은 빠진 듯 하던데요
그나저나 지금 명예훼손죄 개정안이 전현희 의원의 대표 발의,
조국 대표의 대표 발의 건이 각각 추진되는 모양이네요
그나저나 지금 명예훼손죄 개정안이 전현희 의원의 대표 발의,
조국 대표의 대표 발의 건이 각각 추진되는 모양이네요
Icyflame님의 댓글
법으로 올바르게 일해야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장난치는 것들을 반드시 처벌하는 법 꼭 만들어야합니다
멸굥의횃불님의 댓글
바이마르 독일의 공법 이론과 체계는 21세기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 선진 법 체계조차도 히틀러라는 괴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내란을 기도한 히틀러를 6개월 만에 풀어 준, 당시 독일 사법부의 극우 반동적 잔재 때문이었죠. (제국 시절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1920년대 독일 법조계는 바이마르 민주주의에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100년 후 어느 나라와 판박이이지 않습니까?)
gaguri님의 댓글
현실을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