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 장모 최은순 도곡동 땅 차명투자 대통령 할인 해서 27억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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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맨 175.♡.155.138
작성일 2024.1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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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소유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적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는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풀려났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댓글 8 / 1 페이지

Kubernetics님의 댓글

작성자 Kubernetics (211.♡.234.36)
작성일 13:17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3:28
@Kubernetics님에게 답글 하도 멍청한 할망구라서 자기 자신에게 사기당하셨나봅니다.

konggw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onggwi (106.♡.69.92)
작성일 13:17
번돈이 더 많지 싶은데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3:19
이건 허위 사실 공표 아닌가?
윤짜장 바주는 거도 선거법에서 승자라 봐주는 그거 적용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판결은 판결 같지도 않아요

MMK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MKIT (175.♡.69.100)
작성일 13:19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면 아주 지랄염병 떨고있었을텐데

조용하네요 ㅋㅋㅋㅋㅋ

기소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40.167)
작성일 13:2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

셀레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셀레본 (118.♡.10.154)
작성일 13:22
저건 돈을 번거지 누구한테 피해 준건 아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장승업님의 댓글

작성자 장승업 (175.♡.74.4)
작성일 14:44
???: 김건희 구약 다 외운다고 해서 찍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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