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0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박근혜 때보다 분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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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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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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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님의 댓글
탄소안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정지죠?
그럼 그 정지 기간 동안 특검법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탄핵 기각 된다면 그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법안 시행은 당연히 못하고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그 정지 기간 동안 특검법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탄핵 기각 된다면 그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법안 시행은 당연히 못하고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되는 걸까요?
테트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nice05님에게 답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고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고 하네요.
Java님의 댓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