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0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박근혜 때보다 분량 많아”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생여러컷 220.♡.182.66
작성일 2024.11.19 11:27
2,596 조회
120 추천

본문


댓글 6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1:42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탄핵을 향해 갑시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54.132)
작성일 11:44
탄핵 가즈아!!

이루리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리라 (58.♡.94.201)
작성일 15:04
3개월도 너무 길다!!!!!!!!!!

항꾼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항꾼에 (211.♡.66.108)
작성일 16:08
혁신당~~~~ 빠아아아이팅!!!!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223.♡.215.63)
작성일 16:25
탄소안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정지죠?
그럼 그 정지 기간 동안 특검법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탄핵 기각 된다면 그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법안 시행은 당연히 못하고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되는 걸까요?

테트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트리스 (211.♡.105.103)
작성일 17:13
@nice05님에게 답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고 하네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