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청으로 재판은 배심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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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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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해온 것 보고 기소만 하고
재판은 배심원들이 판결하고 판사는 진행만 하고
이렇게 해야 사법카르텔을 부술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5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검찰은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소청 또는 기소청을 신설하여 그곳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은 기소.공소 만 담당 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찰의 진정한 힘은 기소를 하는것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는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대배심이라고 해서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은 현행 헌법에 의해 법관이 단독으로 심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전 까지는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존중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면 위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논문의 요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맡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하는 공무원이 수사만 담당해야합니다.
경찰과의 관계는 협력이면서도 견제 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또한 현재 보다 훨씬 강력하고 인원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 검사 출신 비율을 낮춰야 하기도 하구요.
공수처의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다 더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소청 또는 기소청을 신설하여 그곳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은 기소.공소 만 담당 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찰의 진정한 힘은 기소를 하는것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는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대배심이라고 해서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은 현행 헌법에 의해 법관이 단독으로 심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전 까지는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존중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면 위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논문의 요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맡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하는 공무원이 수사만 담당해야합니다.
경찰과의 관계는 협력이면서도 견제 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또한 현재 보다 훨씬 강력하고 인원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 검사 출신 비율을 낮춰야 하기도 하구요.
공수처의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다 더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Veritasian님의 댓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듯 해요.
공소청 기소청 분리해놓아도.. 경찰이랑 검사랑 짜고 치면 답이 안나오니..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소청 기소청 분리해놓아도.. 경찰이랑 검사랑 짜고 치면 답이 안나오니..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6K2KNI님의 댓글
블기소처분 항고시 대배심을 실시하며 대배심 항고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인 경우 불기소처분한 검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진급 누락, 변호사 개업 금지 처분해야 합니다.
읍읍님의 댓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저짝은 온갖 짓거릴 다해도 검경은 조사도안하고, 기소도 안합니다. 기소청으로 바꾼들 뭐가 달라질까요.
전 검찰은 그냥 싹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인원과 룰을 가지고 새로 꾸려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