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장검사회의 한다고 나오는데 저기 참여한 분들 다 탄핵대상 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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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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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보면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한 대응이 공무라고 주장하시는거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도 공무인거 맞죠?
검사가 뭐라고 법을 위반하고 회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탄압할 때는 바늘구멍 하나 용납 못하면서 참...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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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순님의 댓글
룸사롱 접대 99만원 불기소도 그렇고,
저 콜검 SK들은 지들이 그냥 법이군요.
정말 쓰레기란 말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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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님의 댓글
제 주변 2찍들도 그 이야기 듣더니 "지들이 뭐 잘한거 있다고 회의한다는 거야?" 더하지도 덜하지 않고 정확히 저렇게
말하네요. 업보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별로 않 믿는 편인데.. 최소한 지금 주변 분위기 검찰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말하네요. 업보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별로 않 믿는 편인데.. 최소한 지금 주변 분위기 검찰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도 가볍게 무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