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장검사회의 한다고 나오는데 저기 참여한 분들 다 탄핵대상 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2024.11.27 14:28
2,090 조회
83 추천
쓰기

본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보면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한 대응이 공무라고 주장하시는거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도 공무인거 맞죠?

검사가 뭐라고 법을 위반하고 회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탄압할 때는 바늘구멍 하나 용납 못하면서 참...

댓글 12 / 1 페이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72.♡.94.2)
작성일 14:30
지들은 천외천이라니까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도 가볍게 무시하는데요.

네모선장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선장 (211.♡.205.132)
작성일 14:33
검사느님께서 굴림하고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14:36
사표 써 !! 시베리언 스끼 들아 !! 해주고 싶네요..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rrarDinho (218.♡.32.11)
작성일 14:37
류삼영 총경님이 저런 류의 회의 주최했다가 그 꼴 당하셨던거 아닌가요??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182.♡.21.63)
작성일 14:38
룸사롱 접대 99만원 불기소도 그렇고,
저 콜검 SK들은 지들이 그냥 법이군요.
정말 쓰레기란 말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글래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글래스 (125.♡.76.173)
작성일 14:38
제 주변 2찍들도 그 이야기 듣더니 "지들이 뭐 잘한거 있다고 회의한다는 거야?" 더하지도 덜하지 않고 정확히 저렇게
말하네요. 업보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별로 않 믿는 편인데.. 최소한 지금 주변 분위기 검찰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4:41
병장회의 같은건가요?

baboda님의 댓글

작성자 baboda (110.♡.205.61)
작성일 14:51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15:49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집단들은 개작두만이 답입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3.159)
작성일 16:30
모두 모아서 담  정권에선  연금 박탈 시키면 좋겠습니다.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16:44
병장회의 시즌2 인가효? ㅋㅋ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163.147)
작성일 18:26
원칙에따라 전부 처벌하고 불이익 줘야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