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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211.♡.136.249
작성일 2024.11.28 12:45
5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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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충분합니다

기소청까지도 필요없어요

인원도 대폭 줄일거라서요

검찰총장은?

없어도 상관없죠

헌법에 있으니 있어야한다면

이북5도 도지사처럼

형식적으로 두면 그만이고요


댓글 2 / 1 페이지

아드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드리아 (218.♡.144.145)
작성일 13:08
총장이라는 말도 웃긴거 같습니다.
국세총장? 관세총장 노동총장 없는데 왜 혼자 검찰청장이 총장이 된걸까요.

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211.♡.136.249)
작성일 13:29
@아드리아님에게 답글 오히려 잘됐습니다 검찰청장 이라고 헌법에 되어있으면 검찰청 존치의 근거가 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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