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팀 근로자입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두번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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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2024.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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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부터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맥주 아껴마셔야겠습니다, 흑.

댓글 12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3:10
그럼 아프면 수술도 2번 해주나요? ㄷㄷㄷㄷㄷ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13:12
@크리안님에게 답글 똑같습니다...ㅜㅜ 이거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질때 합칠 수 없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따로 내야 된다고 합니...ㅜㅜ

오르내리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르내리락 (115.♡.190.152)
작성일 13:12
그게 맞나요?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13:13
@오르내리락님에게 답글 급여 이외의 연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물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물개 (211.♡.145.243)
작성일 13:15
수입이 증가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올해초 대비 증가율은 20퍼센트가 넘습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125.♡.255.71)
작성일 13:16
도대체 어떤 계약이길래 별도로 수익지불을 받으시는지 굼금해지네요..보통 인센 보너스 이런걸로 주지않나요?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13:17
@별입니다님에게 답글 인센티브나 이런건 다 급여소득에 들어갑니다.

직장인인 경우 급여 외 보통 임대수입이나 이자소득 등 그런게 해당됩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125.♡.255.71)
작성일 13:19
@chobo님에게 답글 아 저는 회사에서 보수외 월액에 해당되는거 받으시는줄알고..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121.♡.21.84)
작성일 13:17
근로소득외 연 이천만원인가 넘으면 발생하나요?
부럽기도하고요....
금융소득 아님 사업소득...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13:19
@AREA49님에게 답글 뭐 내야하는것 맞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매달 두번 내게 되니 맥주 아껴마셔야죠...ㅜㅜ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로스로빈슨 (124.♡.249.204)
작성일 13:23
소득 외 이자소득이 많으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간 월마다 추가로 납부하고, 그 이후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또 평가 받는 건가요?

chob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13:25
@로스로빈슨님에게 답글 안내서를 보니 작년부터 해서 10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1년치 소득으로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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