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예산안 자동부의 삭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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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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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예산안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과 2021년 2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85조의3의 제목 중 '자동 부의'를 '부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가'를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를 '기한을 경과해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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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기사가 있어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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