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달원·고객 정보 15만건 유출한 '쿠팡'에 과징금 1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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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원과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해 약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보내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됐다. 해당 정보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이 사용하는 오터코리아라는 업체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20년 11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허용해 점주들이 배달원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오터코리아가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에 계속 보관하던 것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선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윙) 로그인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고객)와 수취인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되는 사고도 확인됐다. 쿠팡은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안전성 문제가 있었는데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인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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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궁금한게 내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벌금을 왜 정부에만 내는거죠 개인에게도 줘야하는거 아닌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
심지어 단체 소송도 가능하죠
물론 손해배상액이 최대 30만원 정도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털렸다면 그보다는 적게 배상 받겠죠
다앙근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쿠팡이츠에서 손해배상 보험을 들었을 테니까요
불량오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