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하게버텨 (61.♡.67.129)
2024년 11월 28일 PM 05:11 · 수정됨(18:40)
민주당이 다수당일때, 이런 악법들 좀 싸그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처럼 개미군단의 지지를 얻을 만한 이슈를 꺼내서 속전속결로 효능감을 보여달란 이야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피해입은 인간의 명예가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하더라도, 이걸 팩트체크해서 공개하는게 왜 죄가 되어야하는건지...어떤 넘이 무슨 생각으로 입법을 한건지 궁금해지더라는....
찾아보니 거의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거 같네요.
독일,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정도에 살아는 있는데, 공개된 정보가 진실된 사실이거나 피의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보면요.
진짜로 저걸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거 같아요.
왜 이딴 악법이 버젓이 살아있는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그냥 폐기된거 같은데요.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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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랑지파니
24.11.28 · 175.♡.150.159
날치기 당해서 '도둑이야~!' 외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것 아닐까 몰라요 - 밥
밥좀
→ 프랑지파니
24.11.28 · 211.♡.195.145
길에서 외쳤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유죄 가능성이 있나요 -
Nninja7
24.11.28 · 211.♡.163.13
일반인은 그렇다 치고...정치인들이 하는건 기각해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1.28 · 106.♡.192.175
뭐 해당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면 괜찮다라는 단서조항은 있는데..
일단, 명예를 훼손했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고..
또한 공익에 해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라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상한 법이죠 -
나나와함께
→ 다시머리에꽃을
24.11.28 · 210.♡.186.13
훼손될 명예가 있느냐 부터 따져야죠 ㅋㅋ -
AASTERISK
24.11.28 · 58.♡.205.246
이거라도 없어지면 어느 쪽으로건 난리도 난리가 나겠지만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
EEllie380
24.11.28 · 112.♡.9.95
없애야죠..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
밤밤페이
24.11.28 · 210.♡.70.16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경우가..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이 과거 살인했던 일을.. 간부가 공개적으로 까벌렸을 때.. 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필요하긴 한데..
그걸 너무 확대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문제겠죠. -
취취발이
24.11.28 · 121.♡.64.253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 훼손 자체가 악법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지병이라던지, 재산 내역, 혹은 가족관계 이런사실등이 공표되는것을 개인이 막을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 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을 재판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게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 S
Subpoena
→ 취발이
24.11.28 · 121.♡.175.233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안이 현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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