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애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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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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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당일때, 이런 악법들 좀 싸그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처럼 개미군단의 지지를 얻을 만한 이슈를 꺼내서 속전속결로 효능감을 보여달란 이야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피해입은 인간의 명예가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하더라도, 이걸 팩트체크해서 공개하는게 왜 죄가 되어야하는건지...어떤 넘이 무슨 생각으로 입법을 한건지 궁금해지더라는....
찾아보니 거의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거 같네요.
독일,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정도에 살아는 있는데, 공개된 정보가 진실된 사실이거나 피의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보면요.
진짜로 저걸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거 같아요.
왜 이딴 악법이 버젓이 살아있는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그냥 폐기된거 같은데요.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1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뭐 해당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면 괜찮다라는 단서조항은 있는데..
일단, 명예를 훼손했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고..
또한 공익에 해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라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상한 법이죠
일단, 명예를 훼손했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고..
또한 공익에 해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라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상한 법이죠
밤페이님의 댓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경우가..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이 과거 살인했던 일을.. 간부가 공개적으로 까벌렸을 때.. 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필요하긴 한데..
그걸 너무 확대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문제겠죠.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이 과거 살인했던 일을.. 간부가 공개적으로 까벌렸을 때.. 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필요하긴 한데..
그걸 너무 확대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문제겠죠.
취발이님의 댓글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 훼손 자체가 악법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지병이라던지, 재산 내역, 혹은 가족관계 이런사실등이 공표되는것을 개인이 막을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 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을 재판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게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Subpoena님의 댓글의 댓글
@취발이님에게 답글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안이 현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결국 형사법적 처벌은 안하고 민사로만 처리해도 충분하겠느냐의 영역인데 글쎄요…. 죄가 안되면, 민사 보상의 영역도 줄어들기 마련이라서요.
Karkata님의 댓글
사법 카트텔이 모든 걸 쥐고 흔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야 그들이 부와 권력을 다 쥘 수 있을테니까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야 그들이 부와 권력을 다 쥘 수 있을테니까요.
하늘바람꿈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와 대조적이죠.
얼핏 들으면 둘 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 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래서 이 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법이죠.
다만 검찰 입맛대로 기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의사실 공표죄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비밀을 누군가 만천하에 까발렸을 경우, 예를들면 "쟤 동성연애자래!", "저 여편네는 자식이 3명인데 성씨가 제각각이라며?", "에이즈 걸리셨다면서요? 살 날 얼마나 남았대요?" 등등 아주 싸가지 없거나 악의적으로 사실(허위사실은 아닌)을 타인에게 공표한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만들어진 법이죠.
얼핏 들으면 둘 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 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래서 이 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법이죠.
다만 검찰 입맛대로 기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의사실 공표죄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비밀을 누군가 만천하에 까발렸을 경우, 예를들면 "쟤 동성연애자래!", "저 여편네는 자식이 3명인데 성씨가 제각각이라며?", "에이즈 걸리셨다면서요? 살 날 얼마나 남았대요?" 등등 아주 싸가지 없거나 악의적으로 사실(허위사실은 아닌)을 타인에게 공표한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만들어진 법이죠.
Java님의 댓글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와 처벌이 안되어서 문제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될일의 예시들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게 명예 훼손일까요?
자신이 지고갈 업보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될일의 예시들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게 명예 훼손일까요?
자신이 지고갈 업보일까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법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적용하려는게 그런 문제도 포함한 거죠.
그래서 법 이전에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서 처리되는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정의가 아니라는 점도 꽤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을 싸그리 무시하면 공동체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진보라는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바꾸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향도 분명히 있고
사람들이 혐오할 체리 피커들이 꼭 전면에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 이전에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서 처리되는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정의가 아니라는 점도 꽤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을 싸그리 무시하면 공동체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진보라는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바꾸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향도 분명히 있고
사람들이 혐오할 체리 피커들이 꼭 전면에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JINH님의 댓글
전 이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저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합니다
RanomA님의 댓글
뭐 예전에 성범죄당한 여자에게 더 가혹했던 시절, ‘쟤 처녀 아니야’ 같은 거 막는 용이었을 겁니다. 혹은 유영철 같은 범죄자의 가족이 입는 피해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