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단통법과 함께 없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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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9:05
본문
기존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이동통신사업자는 (중략)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이동통신사업자는 (중략)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무언가 사라졌습니다. 하하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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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저는 일단 이번달이 선약 막달이라 1년 연장 신청해두었었는데요.
2년으로 할걸 그랬네요. 바꿀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2년으로 할걸 그랬네요. 바꿀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참고로 보조금 상한은 애초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2017년 10월 부터 보조금 상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몰로 인한 보조금 상한 폐지와 맞춰 선택약정지원금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 입니다.
일몰로 인한 보조금 상한 폐지와 맞춰 선택약정지원금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 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이라는 법 자체가 상한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보조금을 올리면 선약도 올려야하는거자나요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이라는 법 자체가 상한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보조금을 올리면 선약도 올려야하는거자나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기존에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할인율을 관련 부처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상으로 할인율을 제공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법에도, 대통령령으로도 할인율을 고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최저할인율 조차 없어진 겁니다.
최저할인율 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린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