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해 탄핵 대응' 간부 전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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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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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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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각 정부부처를 철저히 감사하라는 거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조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의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한 것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독립성과 중립성은 감사원에게 주어진 성격이지 일개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를 감사원장이 훼손했다면 감사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이라는 개인은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아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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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와싸다님에게 답글
사실 최재형이야 말로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법정에 세워야하는 인물 중 하나이죠.
webzero님의 댓글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라도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이번에 탄핵 건으로 단체로 발작을 일으킨 검찰놈들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으로 민주당이 고발한다는데 저놈들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모조리 고발해야 됩니다
https://damoang.net/free/2227714
https://damoang.net/free/2227714
하류님의 댓글
감사원이 원장의 사조직인가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지 비상식이 정상이 되는 시기네요
환관 조고 지록위마보다 더한 세상이 되는군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지 비상식이 정상이 되는 시기네요
환관 조고 지록위마보다 더한 세상이 되는군요
와싸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