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건은 특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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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2024.1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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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업계의 계약은 사회의 계약과 다르게 작동하는 지 우선 의문이 듭니다

왜 저 애들이 저런 대담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가장 궁금하네요

아... 나도 해지하고 싶은 계약 한 두개 쯤은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라든지, 핸드폰약정이라든지.... 집주인이 잘 안해줘요 내 전화를

잘 안받아요, 핸드폰이 종종 안터져요, 등등을 어필하면 되려나요

댓글 24 / 1 페이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1.29 14:18
우리는 둘리 배만 만지고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선생님 둘리 인형 하나 사시고, 박스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19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뉴진스가 이겨도 황당할 거 같네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1.29 14:21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그렇죠 누구 편을 들어도 한쪽에서 고소미 먹이러 올거같습니다 ㅋㅋㅋㅋ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39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고소는 물론, 법원가본적도 없어서 무섭네요 ㅋㅋㅋ

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작성자 부기팝의웃음 (138.♡.35.200)
작성일 11.29 14:22
뒤에 누가 있지 않을까요???

HyunAn님의 댓글

작성자 HyunAn (112.♡.100.194)
작성일 11.29 14:23
뉴진스가 이기면 일본식으로 바뀔듯요 월급행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40
@HyunAn님에게 답글 일본이 그런 식인건 이유가 있었네요. 일본연예인 떠도 돈을 많이 못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왜 그렇지 궁금했는데요

메모리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모리님 (27.♡.154.45)
작성일 11.29 14:24
"해지하고 싶은 계약 한 두개 쯤은 있"다고 하셨는데 뉴진스 처럼 해지하겠다고 "말"하는 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자유니까요
다만, 상대측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완전히 해지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에 대해 조치를 할 경우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할 문제인 거지요

뉴진스는, 다만, 전자의 단계일 뿐이고 계약 해지가 아직 작동한 상황이 아니고 하이브의 대응을 봐야합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36
@메모리님님에게 답글 음...법적으로 따지기엔 제 지식이 부족하고요. 상식선에서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1.29 14:26
주거지에서 핸드폰 안 터지는 건 약정 걸린 핸드폰 해지하면서 위약금 안 낼 근거가 되긴 합니다 ㅎㅎ
그래서 이통3사가 기를 쓰고 기지국을 까는 거죠.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9.36)
작성일 11.29 14:28
@HTTR님에게 답글 그래서 예전 원룸 살때 잘 안터진다고 하니까, 중계기 설치 해준다 뭐다 하면서 부리나케 대응해줬던 거군요..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37
@HTTR님에게 답글 나도 오늘부터 계약해지... 해보고 싶네요 ㅎㅎㅎ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1)
작성일 11.29 14:26
해지 사유도 명백하지 않은데 가처분도 없이 멋대로 해지했다치고 활동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어차피 소송에서 가려질텐데 그거 승소확률 100% 라고 확신하지 않는 담에야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말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4.♡.67.75)
작성일 11.29 14:29
해지권은 형성권이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 통지만 하면 됩니다…만 뒷감당은 개인이….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4:38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런거군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1.29 14:56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하면 해지 사유가 되는거죠.
부동산임대, 핸드폰약정, 엔터...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5:00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해지하면 법적인 관계 종료로 생각했는 데 어제보니 일방적 선언이라서 특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 계약해지후에도 계약사항을 계속 이행하겠고 광고등의 수익성활동도 계약에 따라 하는 것도 보편적인 상식인가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1.29 15:08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제3자인 광고주와의 계약은 남아있으므로 계약기간동안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만약 해지통보 했다고 나몰라라 한다면 하이브와의 분쟁과는 별건으로 광고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할테니까요. 이 점은 하이브나 뉴진스측 양쪽의 이해관계에 공통으로 부합하는 것이므로 무언의 합의하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봅니다.
뉴진스측이 잔여 광고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광고주들이 하이브(어도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것이고, 다시 어도어가 뉴진스측에 연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게될것이므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5:14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하지 ... 선언 인터뷰만 하고 하던 건 계속 할께 ..이런진 안잖아요.
+ 해지하려는 목적이 보통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아닌가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1.29 15:16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위에 적어드렸듯이 광고주로부터 손배소 청구 당하지 않기 위한 계약이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곤조 부려봤자 광고주들로부터 엄청난 소송 당하면 하이브나 뉴진스나 둘다 좋지 못하니까요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11.29 15:18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님의 보편적인 거라는 말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bradfiel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radfield (115.♡.98.117)
작성일 11.29 15:46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전속계약은 지맘대로 해지하고 광고계약은 성실히 이행한다? ㅋㅋㅋ 웃기네요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1.29 16:12
이제까지 다르게 간적 없고, 그들이 착각하는거죠.ㅎㅎ

HDD20MB님의 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11.29 17:11
어느 회사나 보통 이런 법적, 행정적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야 물흐르듯 흘러가고
문제가 터져야 이게 중요했구나를 알게 되죠.

같은 결일꺼라고 봅니다. 활동할 때 어떤 법적, 행정적 제약이 없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구나 생각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배경과 결말이 매우 궁금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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