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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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188.229
작성일 2024.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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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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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죠??? 

(좃선이라 링크 안가셔도 됩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39.♡.46.158)
작성일 11.29 16:23
대통령이 자기 할 일 안 하는 것도 헌정사상 최초 아닌지...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1.29 16:23
왜? 니들도 벌써 25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 ㅋ

헌법질서는 누가 파괴하고 있는데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1.29 16:24
헌법으로 먹고사는 법관 새77들 부터 근간을 뒤흔들고 있더만 뭔 개짖는 소리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23.♡.51.183)
작성일 11.29 16:24


니들 존재 자체가 위헌임.. yo

Badm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adman (61.♡.10.118)
작성일 11.29 16:25

최면님의 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2)
작성일 11.29 16:25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헌법정신 아닌가요?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헌법 들먹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29 16:25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라도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국회는 검사를 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06.♡.128.58)
작성일 11.29 16:26
헌법 좀 읽어요.일도 안하면서....한심한 놈들...ㅋ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1.29 16:27
헌법은 읽어보고 저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11.29 16:29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레토릭, 빈 말이 공공영역을 잠식한 시대가 어두운 시대죠. 딱 지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커피농장님의 댓글

작성자 커피농장 (182.♡.251.205)
작성일 11.29 16:32
5년짜리가 겁이 없네요

저항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211.♡.203.184)
작성일 11.29 16:35
헌법정신은 모든 권력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닌가요? 20퍼센트 지지율 짜리가 지가 탄핵될거 같으니 그거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골드플랫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플랫 (223.♡.241.102)
작성일 11.29 16:39
돼지가 쫄리는군요

LEC1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EC16 (211.♡.12.162)
작성일 11.29 16:40
@골드플랫님에게 답글

띨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띨이 (61.♡.168.244)
작성일 11.29 16:41
멍멍멍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11.29 16:43
돼지가 또 거짓말하네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1.29 16:47

해인님의 댓글

작성자 해인 (223.♡.204.67)
작성일 11.29 16:52
대퉁년실이 이야기했다길래 한법질서 강간으로 봤네요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5.124)
작성일 11.29 16:52
고무호스로 주둥아리 사라질 때까지 쳐불라

ACh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Chan (118.♡.14.239)
작성일 11.29 16:54
고무호스 마렵네요

ㄸ뚜ㅁ뜨뜨님의 댓글

작성자 ㄸ뚜ㅁ뜨뜨 (121.♡.96.69)
작성일 11.29 16:57
지들이 하는건 법에 문제 없는 법치이고, 법에 따라 행사하는 국회의 권력 행사는 헌치 훼손 ㅋㅋ

뽀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뽀빠이 (112.♡.9.90)
작성일 11.29 17:04
그런 인간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하나요?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117.♡.24.191)
작성일 11.29 17:05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위헌이라며 거짓 여론전 펼치는 네놈들이 바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 정당한 권한 사용을 부정하며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113.♡.49.105)
작성일 11.29 17:07
여당 관련 인사만 무혐의 불기소, 야당 관련 인사만 족치고 있는데 그 따위 사법 체계가 존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223.♡.81.184)
작성일 11.29 17:10
몰라몰라 감사원을 검사처럼 써먹을땐
자정작용 안하더만
왜 쫄리고 그래요.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1.29 17:45
사시9수해서 법을 잘 모르네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작성일 11.29 18:15
저인간 헌법 시간에 당구치러 다닌거 확실합니다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11.29 22:12
헌법 질서는 어디 룸싸롱 이름이지.않을까
줄리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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