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평산책방' 직원 폭행범 심신미약 감경…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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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 소재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고는 검찰측과 가해자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조현병 전력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을 둔기로 때려 실형을 산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직원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B씨가 들고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대형 참사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9월 8일 오후 7시께 평산책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책방 운영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방문해 달라”며 책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책방 정문으로 피신하려는 B씨를 쫓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바닥에 앉아 있는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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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등 분노, 과민, 적개심이 혼재된 정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현병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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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요? 거의 사람죽으라고 팻는데 2년이라고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불태워버려님의 댓글
박스엔님의 댓글
CrossFit님의 댓글
그런데 결국 대형 참사를 만들었군요.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Typhoon7님의 댓글
... 참사 예방을 왜 전임 대통령에게 가서 하는데요? 아, 그것도 미쳤다는 핑계용 셋업인가요?
HENE님의 댓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등 분노, 과민, 적개심이 혼재된 정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현병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요?
보통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등" 이라는 상황 설명 다음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가 붙지 않나요?
그래서 양형 기준 가운데 형이 무거워지는 쪽으로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심신미약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사회문화(요즘도 이런 과목명인지 모르겠습니다)나
대학의 사회학개론만 들어봐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적혀있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