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논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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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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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주요 논점은 기존 판례에서, 이사의 의무가 주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런데, 국회에서 저 법안을 만들었을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다를 수 있도록 판단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라고 만든거 아닐까요?
그리고, 설사 법 자체에서 완벽히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판사에게 판결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법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라고 한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저런 개떡같은 판결이 나올때마다 국회가 법개정을 해야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법을 만든건 국회이고, 그 만든 개정이유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판사 개인이 그딴거 무시하고 판결하는걸 그냥 인정하고, 심지어 판례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선출권력도 아닌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진거 아닙니까??????
국회는 이런 판사들의 행태를 국회차원의 기본해석을 결의안이든 뭐든 형태로 만들어 사법부에 통보하고, 해당 판례를 삭제 및 심각한 오판의 경우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개판으로 해석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회.... 한심스럽습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이론상 주식회사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고, 이사는 주주가 경영을 위해서 선임하는거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충실할 의무만 두는게 맞긴한데, 문제는 이게 K 주식회사의 ‘이게 왜 니돈이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겠죠.
이런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 하는건 저도 좀 회의적인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에서 이런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돌고 돌고 또 돌아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삼성 아니였으면 그런 판결 나왔을까 싶네요.
이런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 하는건 저도 좀 회의적인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에서 이런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돌고 돌고 또 돌아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삼성 아니였으면 그런 판결 나왔을까 싶네요.
호접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러니 말입니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국가 전체에 문제를 끼치고 있는데, 국회가 그때마다 쫒아다니며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코미디라 봅니다. 국회가 법률 해석에 대한 정답지를 알려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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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EL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법조문에 정확하게 박아놔야 판사들이 더 이상 법을 개판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사는 당연히 주주의 이익도 위해야한다고 생각할텐데 이상한 판사니까 법에 그렇게 안쓰여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라는 것이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하는게 시작입니다.
주주랑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경영을 하라고 맡겨놓은 이사들은 회사가 돈 잘 벌어서 쑥쑥 크게만 하면 되는건데 문제가 되는건 결국 회사의 성장이 주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분이거든요. 이게 코스피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상법 169조의 영리성에 대한 해석도, 영리목적설 이익배분설 등이 나뉘어지듯 다양한 조문의 다양한 해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ㅂㅅ 같은 판례 때문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의 상법 개정안이 나온건데, 단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고요.
뭐 법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해서 결정하셨겠죠.
주주랑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경영을 하라고 맡겨놓은 이사들은 회사가 돈 잘 벌어서 쑥쑥 크게만 하면 되는건데 문제가 되는건 결국 회사의 성장이 주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분이거든요. 이게 코스피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상법 169조의 영리성에 대한 해석도, 영리목적설 이익배분설 등이 나뉘어지듯 다양한 조문의 다양한 해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ㅂㅅ 같은 판례 때문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의 상법 개정안이 나온건데, 단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고요.
뭐 법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해서 결정하셨겠죠.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이사가 주주가 아닌 사주에 충실해서 문제인거죠.
주주에 충실해서 주가 관리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주에만 충실해서 K주식 만드는건 더 큰 문제라...
주주에 충실해서 주가 관리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주에만 충실해서 K주식 만드는건 더 큰 문제라...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nilium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일부 주주’에만 충실해서 벌어지는 문제를 ‘총 주주’에게 충실해라. 라고 바꾸면 해결이 되겠냐 이겁니다.
일부 주주에게 충실한 걸 못하게 하는게 맞는지, 총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전자가 답인 것 같긴한데 해결이 안된다고 후자로 가는게 맞는지는 사실 전 좀 회의적입니다.
일부 주주에게 충실한 걸 못하게 하는게 맞는지, 총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전자가 답인 것 같긴한데 해결이 안된다고 후자로 가는게 맞는지는 사실 전 좀 회의적입니다.
호접몽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법조문에 아무리 정확히 박아도 판사가 지 맘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법 해석을 지맘대로 하는데 법 잘만들어봐야 소용 없어요.
이슬이님의 댓글의 댓글
@호접몽님에게 답글
법 적용은 사법부에 따지시고.. 법대로 판결하도록 재촉하시죠.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일단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일단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상식을 깨버린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해야 겠죠.
법레기들이 참 큰 일 해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이딴식으로 할 줄 알았다면 더 꼼꼼히 제한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는 것들과 항상 싸워야 합니다.
법레기들이 참 큰 일 해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이딴식으로 할 줄 알았다면 더 꼼꼼히 제한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는 것들과 항상 싸워야 합니다.
호접몽님의 댓글의 댓글
@고치리전파사님에게 답글
음... 제 글의 의도는 법을 꼼꼼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A/S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