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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 뉴진스편에 나온 변호사 보고 어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 영상 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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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2024.12.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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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 나온 변호사는 본인이 어디 출신이다 그러던데 저보단 법지식이 많을테니 그런가? 싶다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때문에 떠서 이 영상을 보니 답답한 속이 내려가네요.

매불쇼에선 젤 이해가 안 갔던게 민사재판의 판례를 들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사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죠. 형사의 경우는 법이 상대적으로 명료하지만, 민사는 일단 합의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판결도 정말 판사의 그 날의 생각에 따라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내용 증명 보낸걸로 뭐 엄청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생각한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전에 제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어차피 잡아도 돈 받이 어려우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걸라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검색을 통해서 하란대로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절차 중 첫번째가 ‘내용 증명’ 2회 보내기 더라구요. 

제가 잘 못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검색 결과로는 민사소송 걸려면 내용증명을 2회 보내라고 해서 2회 보내고 법원에 가서 법원 직원에게 물어가며 인지 사서 붙이고 접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없이 승소하긴 했는데 돈은 당연히 못 받고 추후에 추심업체를 통해 받아냈네요. 

뉴진스 멤버들도 분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텐데 왜 이런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첨부한 영상에 따르면 뉴진스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게 어도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해당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이라고합니다)은 이미 뉴진스가 대스타가 된 결과로 보면 어도어는 역할을 아주 잘 했다는 걸 증명하는거라고 하네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저도 뉴진스의 행동이 영상의 변호사처럼 납득이 되지 않네요.


댓글 16 / 1 페이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작성일 12.02 23:03
세종이 붙어있으니 아무것도 없이 던지는거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2 23:04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큰 법무법인이 붙었는데 왜 저런 행동이 나오는건지 이상하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196.11)
작성일 12.02 23:09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법리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면 특이한 행동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전으로 끌고가거나 하는 식의 변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나가는 로펌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의 스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0)
작성일 12.02 23:10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1. 세종은 민희진씨 법률대리인이라 뉴진스 멤버들에 직접 붙어있진 않을 겁니다.

2. 붙어있다고 쳐도 문제인게, 민희진씨와 뉴진스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태가 진행될 수록 더더욱 상충되고 있죠. 민씨측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락행 지옥열차가 될 겁니다.

3. 자칭 뉴진스맘인 민씨조차 2차 가처분 신청 시 세종은 만류했는데도 그냥 가처분 진행했다가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죠. 뉴진스 역시 법무법인의 법률적 조언을 따르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12.02 23:4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법률시장에도 빠꼼이들이 많아서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뢰자들한테 돈 뜯어먹는게 목적인 사건 수임도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정의구현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거죠.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2 23:45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아! 맞네요. 아까 매불쇼 변호사 보면서 뉴진스 변호사가 저렇게 조언했다면 뉴진스의 행동이 그럴 순 있겠다 싶었습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196.11)
작성일 12.02 23:06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추심의 의사표시를 전했다던가 하는, 내용증명 발송 일방이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정도 밖에 안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송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들 권유하는 것은,
1)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상대방의 심리적 위축을 통한 사안의 빠른 해결 기대
2)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근거

정도입니다.

저도 매불쇼 봤는데 그 출연하신 변호사분은... 좀... 저라면 사건을 위임하고 싶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내 들었네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2 23:07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그쵸? 내용증명의 용도를 당시엔 전혀 모르고 시키는 대로 보냈을 뿐인데 써 주신 글을 읽어보니 납득이 되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12.02 23:11
심지어.  "내용 증명 받고 1주일 안에 회신 안하면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것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으시더군요.....
25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2 23:21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저는 그래서 뉴진스가 보낸게 내용증명이 아니라 다른건 줄 알았네요

골드플랫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플랫 (119.♡.53.7)
작성일 12.02 23:12
뉴진스가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그런 기자회견과 내용증명을 보냈을까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0)
작성일 12.02 23:16
@골드플랫님에게 답글 자칭 뉴진스맘도 법무법인 조언 무시하고 가처분 진행해서 각하 결정받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4.♡.35.2)
작성일 12.02 23:21
@골드플랫님에게 답글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보아도, 본인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클라이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경험적인 부분이라 절대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뉴진스의 선택이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인지, 본인들의 독단인 것인지는 본인과 관련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 없겠지만요 ^^;

고고시잉님의 댓글

작성자 고고시잉 (211.♡.45.225)
작성일 12.02 23:41
수납될거라는 미니진 가스라이팅에 뉴진스가 열심히 방패역할로 구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2.03 10:42
저 변호사 핵심논리는 이걸 내세우면서 수많은 계약관련 질문에 답을 하더군요.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관계는 일반 계약관계와 다르게 법 적용이 되서
 혼인관계처럼 봐야하고 계약서에 뭐라 써있던 신뢰관계가 깨졌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12.03 13:50
보아하니 뉴진스는 자기네가 고용한 법무법인의 법률조언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민희진을 맹신한 나머지 그쪽 법무법인인 세종의 얘기를 듣는 거 같네요.
세종은 민희진의 이익에 되는 방향으로 일할 의무는 있지만 뉴진스의 이익을 챙겨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법률적으로 개작살날만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함' 같은 소릴 아무 책임 없이 할 수 있고 그걸 믿는 거 같네요.
나중에 뉴진스에서 위약금 발생했을 때 세종 변호사들한테 책임을 물릴 수도 없죠. 고용한게 아닌데.
뉴진스하고 그 부모들은 덤탱이 쓰기 싫으면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을 고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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