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재원 "김여사 특검, 공개 무효표 만들 것"…친한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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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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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으로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개별 의원이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식으로,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 이상 기권표가 발생하면 법률로 확정되기에 이탈표를 원천 봉쇄하려는 구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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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동은 몇수를 앞서본것인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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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탈표 생길까봐 겁낼 정도로 당 장악도 못하는 가발이나, 이탈표 방지책이라고 내놓는게 정치랍시고 하는 저 당이나 존재 가치가 없는데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면 좋겠습니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전 이미 빠루때 부터 정당취급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될테니
그부분만은 반갑네요
멈추지말고 하던짓거리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벼랑인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꼴이 너무 우습네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될테니
그부분만은 반갑네요
멈추지말고 하던짓거리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벼랑인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꼴이 너무 우습네요
Subpoena님의 댓글
무기명투표는 곧 비밀투표로서 정당정치의 틀을 떠나서 소신투표를 보장하도록 정한 것인데 비밀투표 절차를 무력화하도록 당론으로 정함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강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밀투표의 찬/반을 정하는 당론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강요가 될 수 없으며, 기명투표는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비밀투표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부분이 없습니다.
비밀투표의 찬/반을 정하는 당론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강요가 될 수 없으며, 기명투표는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비밀투표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부분이 없습니다.
jasperhutz님의 댓글
민주주의를 외치며 왕정정치,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구나.
사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동료시민"만을 보고 가는 당.
민주주의의 간접투표가 더이상 필요 없는 당이다. 해산을 명한다.
사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동료시민"만을 보고 가는 당.
민주주의의 간접투표가 더이상 필요 없는 당이다. 해산을 명한다.
두오니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