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갈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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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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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5항 에 의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 입니다.
거기에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입니까.
아주 갖다 쓰고 싶은대로 쓰네 술이 덜 깨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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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