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갈 계엄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2024.12.03 22:36
2,323 조회
18 추천
쓰기

본문

헌법 77조 5항 에 의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 입니다. 


거기에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입니까. 


아주 갖다 쓰고 싶은대로 쓰네 술이 덜 깨셨나

댓글 2 / 1 페이지

호랑이2님의 댓글

작성자 호랑이2 (121.♡.167.122)
작성일 12.03 22:38
오늘 밤 안에 민주당 의원분들 신병에 이상이 없으면 내일 해제 된다는 거네요 ㅎㄷㄷㄷ

양념토끼님의 댓글

작성자 양념토끼 (59.♡.69.209)
작성일 12.03 22:39
일단 선포했으니 광화문보단 여의도 가서 국회 사수해야 할 것 같아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