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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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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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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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님의 댓글
계엄선포후 특전사 투입해 국회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내란죄 성립했다고 봅니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물내음님의 댓글
출동한 모든 병력 전부 내란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