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근데 질문요(포고령. 금지관련)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약콩두유 221.♡.238.26
작성일 2024.12.04 01:03
781 조회
2 추천
쓰기

본문

포고령에서 정당활동 금징했는데 이거 효력없다고 쌩 깔수있나요??

댓글 9 / 1 페이지

아메리카농님의 댓글

작성자 아메리카농 (182.♡.58.180)
작성일 01:03
애초에 그게 위헌일겁니다

plaintext님의 댓글

작성자 plaintext (112.♡.131.209)
작성일 01:03
국회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라샤베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샤베락 (122.♡.51.153)
작성일 01:03
헌법적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 입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01:04
계엄령도 법에 의거하였으므로
취소도 법에 의거하였습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01:04
헌법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양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양양이 (14.♡.135.247)
작성일 01:04
계엄 해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비내린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내린후 (58.♡.98.68)
작성일 01:05
@양양이님에게 답글 불가능합니다.

약콩두유님의 댓글

작성자 약콩두유 (221.♡.238.26)
작성일 01:07
포고령에 무슨, 집회 시위 정당활동 금지하고 관계없는거군요, 다행입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1:08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