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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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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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절차 따지면 국무회의 소집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엄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거든요?
이 쉑 뭐지…?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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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는 사실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조직이라 심의라고 해봐야 뭔 권한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바이트님의 댓글
머저리 국방장관이 계엄 건의하고 절차 무시하고 진행했다는데... 하 이런 똥 멍충이가 서울대 출신에 검사였다는게 믿기질 않네요. 에효
모로코님의 댓글
만약 법적으로 계엄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더라도....군통수권자가 평시 상황에 군대를 움직여 국회에 진입시켰으니 내란죄는 충분히 성립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잼니크님의 댓글
미국도 이게뭐야? 하고 뛰쳐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