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문 첫줄부터 헌법 위반이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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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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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헌정을 불능으로 만드는 반헌법적 조항이라도 합니다.
계엄령도 결국 헌법이 보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건데
첫 단추부터 발로 끼운 거죠.
가담한 주범과 공범 모두 내란죄로 다스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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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Stark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이게 2찍이 만든 처참한 대한민국이네요. 치욕스럽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우리의 현행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임의해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가져와도 국회가 회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법을 가져와도 국회가 회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Mediapunta님의 댓글
저 포고령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헌법의 근거조차도 무시하고 하는거라 갈때까지 가보겠다는건가 했네요
TonyStark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이게 맞을거 같습니다. 첫줄에 넣고 긴급으로 하달하면서 군에서 제대로 판단할 시간을 안 주고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하도록 주문한 것이죠.
TonyStark님의 댓글의 댓글
@ArkeMouram님에게 답글
반역자죠. 저 ㅅㄲ가 쓴 말처럼 반드시 처단해야합니다.
쿨마인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