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문 첫줄부터 헌법 위반이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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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Stark (222.♡.124.41)
2024년 12월 4일 AM 01:41 · 수정됨(01:50)
조회 2,349 공감 0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헌정을 불능으로 만드는 반헌법적 조항이라도 합니다.
계엄령도 결국 헌법이 보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건데
첫 단추부터 발로 끼운 거죠.
가담한 주범과 공범 모두 내란죄로 다스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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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마인드
24.12.04 · 124.♡.214.246
단두대로 올려야죠 -
Rrapanui
24.12.04 · 210.♡.114.174
헉... 저기에 국회까지 넣었던건가요? 검사는 진짜 어떻게 된거였.... - 팡
팡파파팡
24.12.04 · 61.♡.2.196
그게 목적이고 그걸 수단으로 쓸 생각이니까요 -
비비읍
24.12.04 · 116.♡.148.36
계속 시행령으로 상위법 흔드는걸 멈추지 않네요 -
TTonyStark
→ 비읍 작성자
24.12.04 · 222.♡.124.41
이게 2찍이 만든 처참한 대한민국이네요. 치욕스럽습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04 · 61.♡.173.133
우리의 현행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임의해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가져와도 국회가 회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
MMediapunta
24.12.04 · 118.♡.25.226
저 포고령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헌법의 근거조차도 무시하고 하는거라 갈때까지 가보겠다는건가 했네요 -
벤벤플러
24.12.04 · 125.♡.199.126
머리가 나빠서 계엄선포도 제대로 못했네요 ㅋㅋㅋ -
하하늘오름
24.12.04 · 125.♡.45.235
말도 안되는 짓이었죠. -
박박스엔
24.12.04 · 180.♡.121.8
저러면 헌법 잘 모르는 군인들은 속아서 따를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쓴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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