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 계엄 해제안’ 가결..거래소 개장 여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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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시장 문을 열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회는 이날 0시 30분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아직 거래소 개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1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개장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 운영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확정시 공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거래소 주요 간부들은 늦은 밤 거래소로 출근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대통령께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효”라며 “국회 내에 진입한 군인들은 즉각 철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박 계엄사령관은 ‘3일 밤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령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