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여부 검토 한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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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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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요??? ㅋㅋㅋㅋㅋ

댓글 11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02:35
이건 거부권이 있는게 아니란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02:36
헌법적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없어요 ㅋㅋㅋㅋㅋ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02:36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아니 검사는 어떻게 한거랍니까??? ㅋㅋㅋㅋㅋ
2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2:39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9수요ㅋㅋㅋㅋ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02:40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것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요.
저런게 어떻게 검사를 한건지 말이 안돼요.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58.♡.148.144)
작성일 02:36
거부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써댄게 맞았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83.♡.24.53)
작성일 02:36
빼박 내란이죠. 지들 좋아하는 헌법위배구요.

느루님의 댓글

작성자 느루 (182.♡.133.149)
작성일 02:37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하면 대통령이 해제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 되는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흑감ㅈr님의 댓글

작성자 흑감ㅈr (59.♡.254.20)
작성일 02:39
거부할 수 없고 해제하지 않으면 이제 내란죄 성립입니다
계엄군이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02:39
거부권이 아니라.. 일단 해제한 다음 1초 후에 또 계엄령 내리는 짓을 하겠죠.

상아78님의 댓글

작성자 상아78 (173.♡.151.177)
작성일 02:40
도대체 사법 고시 어떻게 통과한 거죠?
그때 본 거 잊어버렸어도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는 적어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야지..... 아우 내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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