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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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삼사라 211.♡.50.4
작성일 2024.12.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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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계엄령 선포 회의 참석했었네요...


그래놓고 실패할것같으니 몰랐다고 구라를??  너도 내란죄 처벌받아야겠다!!

댓글 11 / 1 페이지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94.♡.50.7)
작성일 어제 04:11
제 생각에는 나중에 회의록 CCTV 까봐야 알겠지만 계엄령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했다는 말이 거짓말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아차 싶어서 낑궈넣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yo??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04:14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그럼 외통수 되겠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94.♡.50.7)
작성일 어제 04:26
@크리안님에게 답글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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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을 보니 국무총리가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어제 04:11
정확하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라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어제 04:14
저 국무회의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죠.
실실 쪼개면서 나오는 걸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무리 반푼이라도 계엄 회의를 하고 난 후 웃었을 거 같진 않아요.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어제 04:16
그럼 법무부 감찰관은 뭔가요? 계엄관련 회의라서 사표썼다던데요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대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대식이 (58.♡.134.157)
작성일 어제 04:19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법무부 소집 긴급 회의라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요.

다마스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어제 04:21
@대식이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줗은날왔으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줗은날왔으면 (222.♡.196.171)
작성일 어제 04:19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그건 계염령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회의 이야기일 겁니다.

다마스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어제 04:21
@줗은날왔으면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노기오기님의 댓글

작성자 노기오기 (220.♡.33.12)
작성일 어제 04:18
저 놈도 내란 죄 처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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