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명이라 심의를 할 수 없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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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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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국회 몫 3명이 아직 남아있으나 대통령이 임명이라 이거 위험한 것 아닌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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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moxx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하신 분이라고...유작가님이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같이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면 바로 손털거 같은데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같이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면 바로 손털거 같은데요
TKoma님의 댓글
일단 국회통과해서 당장 직무정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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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지금 그래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24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ENE님의 댓글
탄핵으로 직무정지하고, 헌재판결이 안되면 개헌으로 가면 될 거에요. 200석이 나오니 윤건희 강점기는 어떤 방법이든 끝난 거 같습니다.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9명 정원에 7명 의결. 6명 이상 가부 라..
지금 6명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탄핵 처리 못 하지 말입니다.
다만. 탄핵 들어가면 권한 중지에 총리나 다음 부총리 등등으로 권한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을 채운후 탄핵처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상황은 빼박 내란에 해당해서 헌재에서 딴 짓 못할 분위기죠..
지금 6명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탄핵 처리 못 하지 말입니다.
다만. 탄핵 들어가면 권한 중지에 총리나 다음 부총리 등등으로 권한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을 채운후 탄핵처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상황은 빼박 내란에 해당해서 헌재에서 딴 짓 못할 분위기죠..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대행은 현상유지만 하지 새로운 인사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