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명이라 심의를 할 수 없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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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21.♡.70.216
작성일 2024.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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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국회 몫 3명이 아직 남아있으나 대통령이 임명이라 이거 위험한 것 아닌가요?

댓글 14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어제 09:25
탄핵시키고 국회추천은 대통령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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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1.♡.204.202)
작성일 어제 09:26
@디오96님에게 답글 대행이라고 해도 한덕수가 아닌가요 ㅜㅠ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어제 09:27
@moxx님에게 답글 추천하면 임명해야해서 상관없습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어제 09:27
@moxx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하신 분이라고...유작가님이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같이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면 바로 손털거 같은데요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어제 09:26
일단 국회통과해서 당장 직무정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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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어제 09:26
한덕수가 임명하게 되겠죠  굥은 탄핵 되면 일단 직무정지라  임명못하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242)
작성일 어제 09:27
일단 직무정지 시키고 생각해도 됩니다.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220.♡.237.152)
작성일 어제 09:27
직무정지만 가능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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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118.♡.205.116)
작성일 어제 09:27
탄핵가결이면 직무정지 시킬 수 있고요..
그 시간내에 개헌을 하면 됩니다..

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작성자 브릿매력남 (220.♡.97.159)
작성일 어제 09:28
지금 그래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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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어제 09:28
탄핵으로 직무정지하고, 헌재판결이 안되면 개헌으로 가면 될 거에요. 200석이 나오니 윤건희 강점기는 어떤 방법이든 끝난 거 같습니다.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222.♡.184.65)
작성일 어제 09:29
9명 정원에 7명 의결. 6명 이상 가부 라..
지금 6명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탄핵 처리 못 하지 말입니다.
다만. 탄핵 들어가면 권한 중지에 총리나 다음 부총리 등등으로 권한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을 채운후 탄핵처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상황은 빼박 내란에 해당해서 헌재에서 딴 짓 못할 분위기죠..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cept (1.♡.160.84)
작성일 어제 09:37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대행은 현상유지만 하지 새로운 인사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토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토리아 (121.♡.139.111)
작성일 어제 10:16
@concept님에게 답글 황교안대행이 임명한 인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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