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포고문 곳곳에 구시대적 위헌요소..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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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XoJo 112.♡.4.134
작성일 2024.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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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 "마치 군부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처단한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부적절함은 물론 여론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에서 법적 정당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라는 특정 헌법기관을 명시하며 그 활동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면서 이번 포고령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어 2조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굳이 계엄을 하지 않고 별도의 법적조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전공의'를 언급한 5조는 가장 시의성 있고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의료대란'이라는 사안을 계엄과 연계함으로써 나름의 논리와 지지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엄의 사유와 전공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계엄이라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무리하게 특정 사안을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6조에서는 '반국가세력'과 '선량한 국민'의 구별을 통해 계엄을 합리화하고 있다. 다만, '반국가세력'의 정의와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사령부가 자의적 기준을 마구잡이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정말 계엄을 할 만큼의 반국가체제 전복세력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 시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6조는 정치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특정 세력으로 몰아감으로써 그들을 민주적인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댓글 4 / 1 페이지

개발돼지님의 댓글

작성자 개발돼지 (124.♡.158.105)
작성일 어제 13:58
계엄을 할 만큼의 반국가체제 전복세력이라면 국힘이라고 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라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라레지 (114.♡.226.198)
작성일 어제 14:04
저도 저 전문을 보고 이게 과연 2024년에 작성한게 맞나 싶었습니다.
60년대에 작성한 글에 전공의만 추가한 것처럼 보입디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어제 14:06
그냥 예전 것 카피 했겠죠. 축전 하나도 혼자 못써서 쳇GPT로 쓰는 집단인데.

cyberhoo님의 댓글

작성자 cyberhoo (14.♡.120.40)
작성일 어제 19:06
ㅋㅋ
처단 ??
아 진짜. 문장력 없죠.
무슨 조선시대로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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