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의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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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2024.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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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어요. 


댓글 15 / 1 페이지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128.♡.120.235)
작성일 12.04 14:39
주류 관련 주식 떨어지겠네요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강동구생물 (222.♡.201.132)
작성일 12.04 14:39
사형밖에 없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문이 있어야 하는데... 고문 받다가 뒤지게...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4 14:40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고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니 국민이 원하면 고문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12.04 14:40
전두환도 최종심은 무기징역으로 기억됩니다. (사형 아닙니다. 무기,,,)
감경은 가능할 거예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2.04 14:44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기사 검색해서 보고 왔는데 판사가 권력을 내려놔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이유중에 있네요 ㅠ

광또리님의 댓글

작성자 광또리 (49.♡.38.4)
작성일 12.04 14:40
처먹고 방구를 하도 껴서 보통 사람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피라미드님의 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118.♡.2.113)
작성일 12.04 14:4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202.♡.15.192)
작성일 12.04 14:43
@피라미드님에게 답글 민간인이 내란이면 그렇게 되는데 군통수권자가 반란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밖에 없어요.
2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2.04 14:49
@피라미드님에게 답글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에이에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이에푸 (221.♡.102.9)
작성일 12.04 14:41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지난 사례로는 전두환이 사형, 노태우가 무기징역이었죠.

corhydrae님의 댓글

작성자 corhydrae (211.♡.245.123)
작성일 12.04 14:42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

이웃삼촌님의 댓글

작성자 이웃삼촌 (121.♡.117.165)
작성일 12.04 14:42
그 쉑 방귀도 많이 뀐대요?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12.04 14:42
내 세금이 아까우니
빨리 사형시키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들에게 내 세금으로 밥먹여서 감옥에 두기 아깝습니다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202.♡.15.192)
작성일 12.04 14:44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nomark님의 댓글

작성자 nomark (220.♡.218.56)
작성일 12.04 14:45
형법상의 내란죄 수괴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군형법상의 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렇다고 합니다. (매불쇼에서 최강욱 변호사님 피셜)

국회에 무장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무력화 시도한거라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죄도 명백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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