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의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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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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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어요.
댓글 15
/ 1 페이지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사형밖에 없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문이 있어야 하는데... 고문 받다가 뒤지게...
고문이 있어야 하는데... 고문 받다가 뒤지게...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고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니 국민이 원하면 고문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전두환도 최종심은 무기징역으로 기억됩니다. (사형 아닙니다. 무기,,,)
감경은 가능할 거예요.
감경은 가능할 거예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기사 검색해서 보고 왔는데 판사가 권력을 내려놔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이유중에 있네요 ㅠ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피라미드님에게 답글
민간인이 내란이면 그렇게 되는데 군통수권자가 반란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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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피라미드님에게 답글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corhydrae님의 댓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
JohnPark1님의 댓글
내 세금이 아까우니
빨리 사형시키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들에게 내 세금으로 밥먹여서 감옥에 두기 아깝습니다
빨리 사형시키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들에게 내 세금으로 밥먹여서 감옥에 두기 아깝습니다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nomark님의 댓글
형법상의 내란죄 수괴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군형법상의 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렇다고 합니다. (매불쇼에서 최강욱 변호사님 피셜)
국회에 무장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무력화 시도한거라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죄도 명백하다는 설명입니다.
군형법상의 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렇다고 합니다. (매불쇼에서 최강욱 변호사님 피셜)
국회에 무장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무력화 시도한거라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죄도 명백하다는 설명입니다.
Beamb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