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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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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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사제목 :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
ㅇ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GR45LV
ㅇ 일시 : 2024-08-27 06:00:24 수정 2024.08.27 07:15:31이현호 기자
(기사본문 중 발췌)
...
그러나 장교들의 즉결처분 속출로 부작용이 커지면서 육군본부에서는 육훈 제179호를 내려 무분별한 즉결처분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훈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육훈 제191호를 하달해 즉결처분권을 1951년 7월 10일부로 폐지했다.
안타깝게도 20일도 채 안돼 7월 24일 육군본부는 휴전선 인근 방어선의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즉결처분권을 부활시켰다. 다만 부활한 즉결처분권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 없이는 처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즉결처분권은 휴전이 된 직후에야 사라졌다.
...
군장병 여러분. 위법한 상관의 명령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댓글 6
/ 1 페이지
Mediapunta님의 댓글
계엄과 전시상황은 교집합도 있지만 엄연히 의미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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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케이님의 댓글
장교 출신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에서"절대"가 빠진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상식에 맞지않거나 도의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할수 있다는 기준을 잡아준겁니다. 출동명령 거부했어야 해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에서"절대"가 빠진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상식에 맞지않거나 도의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할수 있다는 기준을 잡아준겁니다. 출동명령 거부했어야 해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헌법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적 권리가 군인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시의 군인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전시에 군인이 죄를 지으면 군사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매우 엄벌,,, 처벌이 대체로 가혹합니다.)
중대장, 대대장이 법관도 아니고, 그들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처분을 내리는 것도 아님.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적 권리가 군인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시의 군인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전시에 군인이 죄를 지으면 군사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매우 엄벌,,, 처벌이 대체로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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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